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3호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이에 적극 가담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 액 합계가 295,249,000원에 달하는 다액이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당 심 배상 신청인) AL, T과 합의한 점, 피해자 N 가 계좌 이체를 하였던
편취 금 중 일부는 출금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Q으로부터 편취한 1,700만 원은 체포 당시 압수된 점, 이건 범행의 전체 편취 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