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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구단105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8.부터 목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6. 19. 원고의 종업원이 2015. 5. 12. 23:4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전라의 상태로 손님을 상대로 음란행위 이하 '이 사건 음란행위'라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2015. 7. 13.부터 2015. 9. 10.까지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과 ② 2015. 7. 9. 원고의 종업원이 2015. 4. 17. 21:43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이하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이라 한다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5. 7. 27.부터 2015. 10. 24.까지 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 7,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종업원 D를 고용할 당시 원고가 위 D에게 음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룸에서 손님으로부터 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원고가 제지할 수 없었다.

⑵ 이 사건 성매매알선은 손님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의도한 농간에 이 사건 업소의 웨이터인 E이 걸려든 것이고, 그것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결과일 뿐, 원고가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다.

⑶ 피고의 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음란행위 관련 ㈎ 원고의 종업원인 D가 2015. 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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