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2744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4136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4136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