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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25 2020가단2744
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5가단4136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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