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394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633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633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