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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3949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가단633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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