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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가합100385
선박수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청라해운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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