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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10 2018가단7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68,135원 및 이에 대한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하여는 2017차131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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