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7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2: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7-1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고, 영세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