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38,236원과 그 중 169,337,577원에 대한 2016. 1. 27.부터 2016. 1. 31...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① 2009. 8. 18. 보증번호 D,보증금액을 95,000,000원(그 후 85,00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을 2010. 8. 17.(그 후 2016. 8. 12.로 연장됨), ② 2009. 8. 18. 보증번호 E,보증금액을 95,000,000원(그 후 85,000,000원으로 감액됨), 보증기한을 2010. 8. 17.(그 후 2016. 8. 12.로 연장됨)로 각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2015. 10. 17.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1. 27. 한국씨티은행에 170,627,8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69,337,577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이후부터는 연 12%,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위와 같이 대위변제금 중 일부를 회수함에 따라 확정손해금 659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구상금 169,338,236원 = 대위변제금 잔액 169,337,57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