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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5:25  
서울중앙지법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5.10.10.(26),1594]
판시사항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원고

이양엽 외 3인 (소송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2인)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원)

변론종결

2005.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57,982,396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21,800,3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2005.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의, 20%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261,194,107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105,353,6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정일승은 2003. 5. 12. 07:00경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충남 87아1206호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7.1㎞ 지점을 진주시에서 부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가던 망 이동철 운전의 서울 83머1634호 코란도 밴 차량 운전석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이 콘크리트 방호벽을 조수석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이동철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두개골선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코란도 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위 이동철의 처 원고 이양엽으로 하여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은 위와 같이 사망한 이동철과 원고 이양엽의 자녀들이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이동철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정일승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는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가 분리되는 곳으로 그 진출로로 진입할 수 있는 흰색 점선이 끝나는 지점인데{피고 화물 차량과 망 이동철 운전 차량의 충돌 지점은 위 흰색 점선을 지나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 옆의 부산 방면 2차로 상으로 그 곳으로부터 약 20여 미터(피고 화물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 최초 발생한 곳으로부터 약 25.93m) 우측 전방에 부산 방면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와 대구 방면으로 향하는 진출로를 구분하는 방호벽(망 이동철 운전의 코란도 밴 차량이 충돌한 방호벽임)이 설치되어 있다.}, 망 이동철은 위 진출로로 진입하여 대구 방면으로 가려던 것인바, 그와 같이 진출로로 진입하여야 했으면 진출로가 시작되는 지점부터(대구 방면 진출로는 사고 지점 200∼300m 이상 후방부터 시작된다.)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거리를 주행로로 운행하다가 뒤늦게 위 진출로로 진입하려던 중 진출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진입을 못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지대를 통하여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그 잘못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하고, 망 이동철의 처인 원고 이양엽의 경우도 피해자측 과실로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1) 일실수입

망 이동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일의 현가로 계산한 금 89,135,273원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1)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49. 11. 29.

연 령 : 사고 당시 53세 5개월 13일

기대여명 : 23.57년

2) 직업 및 소득

가) 원고들의 주장

망 이동철은 1979. 9. 11.부터 순천시에서 미성상회라는 상호로 양장지 및 양복지 등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고, 그러다가 1987. 5. 20.부터는 위 미성상회 운영과 함께 3,879㎡(이 중 1,224㎡는 1990. 8. 29. 구입)의 농지를 경작하여 왔으며, 1999. 5. 12. 미성상회를 폐업한 이후에는 부친이 경작하던 14,371㎡의 농지까지 이어받아 농사를 지어 왔고, 다시 2002. 6. 1.부터는 위 농지경작과는 별도로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므로 망 이동철의 월 소득은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남자 20년 이상 경력 섬유·직물·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소매업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인 금 3,211,997원과 '남자 10년 이상 경력 농업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인 금 2,442,364원을 합한 금 5,654,361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 단

① 이브자리라는 상호의 이불소매업체는 원고 이양엽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다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동철이 위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이불소매업을 겸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 이동철이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겸업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이동철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취득하는 월 소득이 농촌일용노임에 의한 월 소득보다 많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③ 그러므로 망 이동철의 월 소득은 농촌일용노임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사고 당시 망 이동철의 나이, 최근 농촌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가동연한은 63세까지로 본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나) 계 산

① 2003. 5. 12.부터 2004. 1. 11.까지

금 1,427,275원(=2003년도 농촌일용노임단가 평균 금 57,091원 × 가동 일수 25일) × 7.8534 × 2/3 = 금 7,472,640원

② 2004. 1. 12.부터 2012. 11. 28.까지

금 1,436,650원(= 2004년도 농촌일용노임단가 평균 금 57,466원 × 가동 일수 25일) × 85.2636 × 2/3 = 금 81,662,633원

③ 합계액 금 89,135,273원(= 금 7,472,640원 + 금 81,662,633원)

(2) 장례비 : 금 3,000,000원(원고 이양엽)

(3) 차량 관련 물적 손해 : 금 3,000,000원(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 이양엽의 손해로 본다.)

(4) 교통사고분석비 : 원고 이재익은 교통사고분석비로 금 3,000,000원을 청구하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5%

(나) 계 산

일실수입 : 금 66,851,454원(= 금 89,135,273원 × 75%)

장례비 : 금 2,250,000원(= 금 3,000,000원 × 75%)

차량 관련 물적 손해 : 금 2,250,000원(= 금 3,000,000원 × 75%)

(6) 공 제

(가) 피고 차량 운전자가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 10,000,000원

(나) 계산 : 금 56,851,454원(= 금 66,851,454원 - 금 10,000,000원)

(7) 위자료

(가) 망 이동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나) 결정금액

망 이동철 : 금 30,000,000원

원고 이양엽 : 금 5,000,000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000,000원

(8) 상 속

(가) 상속대상금액 : 금 86,851,454원(= 재산상 손해 금 56,851,454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

(나) 상속분

원고 이양엽 : 금 28,950,484원(= 금 86,851,454원 × 3/9)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19,300,323원(= 금 86,851,454원 × 2/9)

(9) 인정금액

(가) 원고 이양엽 : 금 38,450,484원(= 상속분 금 28,950,484원 + 장례비 금 2,250,000원 + 차량 관련 물적 손해 금 2,250,000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나)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1,300,323원(= 상속분 각 금 19,300,323원 + 위자료 각 금 2,000,000원)

나. 원고 이양엽의 상해로 인한 손해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1) 일실수입

(가) 원고 이양엽의 직업 및 소득

① 원고 이양엽의 주장

원고 이양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이동철과 함께 미성상회를 운영하면서 농사도 지어왔고, 2002. 6. 1.부터는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 이양엽의 월 소득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여자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체 판매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 금 1,865,736원과 '여자 10년 이상 경력 농업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 금 1,418,782원을 합한 금 3,284,518원이 되어야 한다.

② 판 단

원고 이양엽이 2002. 6. 1.경부터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브자리라는 상호로 이불소매업을 운영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 이양엽이 이브자리라는 상호의 이불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여자 10년 이상 경력 소매업체 판매종사자'의 월 평균 통계소득에 상응하는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이양엽의 월 소득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요추부 통증 :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Ⅴ-A(직업계수 5)를 적용하되 기왕증 75%를 참작하여 5.75% 영구장해

② 경추부 통증 : 맥브라이드표 척주손상 항목 Ⅲ-A-a(직업계수 5)를 적용하되 기왕증 50%를 참작하여 수상 후 3년간 7% 한시장해

③ 흉부 손상에 의한 흉통 및 운동장애 : 맥브라이드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항목Ⅰ-B를 준용하여 수상 후 5년간 25% 한시장해

④ 입원치료기간 : 수상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사고일로부터 2003. 8. 11.까지 3개월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기왕증을 고려하여 입원기간을 단축하는 이상 입원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는 기왕증을 따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치료비

(가) 향후치료비

반흔 교정 비용으로 금 870,000원이 소요되는바,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 수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청구 기왕치료비 총액 금 3,637,890원 중 신체감정비용 합계 금 2,862,370원(갑 제16호증의 28 내지 37)을 공제하면 금 775,520원(= 금 3,637,890원 - 금 2,862,370원)이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일부 후유장해에는 기왕증이 기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각 후유장해에 있어 기왕증이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기왕치료비 금 775,520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 310,208원은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원을 공제한 금 465,312원(= 금 775,520원 - 금 310,208원)만 인정한다.

(3) 기왕 개호비

수상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입원 기간 초기 70일 동안은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과실상계 : 25%(1.의 나.항 참조)

(5) 공 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금 12,616,950원 중 원고의 기왕증(40%) 및 과실비율(25%) 상당액을 각 공제한다.

(6) 위자료

원고들의 연령, 직업, 과실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경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원고 이양엽 : 금 5,000,000원

(나)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500,000원

다. 최종 결정 금액

(1) 원고 이양엽 : 금 57,982,396원(=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금 38,450,484원 +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금 19,531,912원)

(2)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 : 각 금 21,800,323원(= 망 이동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 각 금 21,300,323원 + 원고 이양엽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 각 금 500,000원)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갑 제25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을 제3호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양엽에게 금 57,982,396원, 원고 이재익, 이지현, 이행석에게 각 금 21,800,3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

판사 공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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