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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7 2020나10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E 대 12,22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F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한 이주대상자를 위하여 공급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은 2008. 3.경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시설을 신축ㆍ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J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3㎡씩의 지분 4개(그중 지분 3개를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제2조 목적 F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한 G, H지역 등 이주민 대상자를 위하여 생계대책 차원에서 인천광역시와 F공사가 이주민 1세대 약 6~10평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분양자로 선정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상가 또는 오피스텔 등을 건설 공급하여 조합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과 조합원의 자격, 의무 등 조합운영에 따른 사안들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부담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의 납부의무 4)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정관,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 사항 준수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이 추진하는 신탁 등의 방법을 통해 제3자로부터 공동사업 영위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방식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결의사항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의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정관의 개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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