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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4 2019가단1637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현황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7. 4. 18.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동산 인도, 미지급 차임 지급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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