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30 2014고정129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26. 18: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후문 앞 노상에서 바닥에 1번부터 6번까지 숫자를 써놓고 손님이 해당 숫자에 돈을 걸면 진행자가 주사위 3개를 컵 안에 넣고 흔든 후 주사위를 바닥에 내려놓아 숫자가 일치하는 곳에 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속칭 '야바위'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