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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1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의 감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1. 8. 20. 17:0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노상에서 C단체이 주최한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7:25경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후 인근에 있는 삼성본관을 지나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태평로 외환은행 앞에서부터는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같은 날 18:48경까지 ‘노동자 대회’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집회 흐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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