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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 역 지점 앞 도로를 주례 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이 운전하는 E 에 쿠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451,47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부산은행 냉정 역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3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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