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20.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양시 덕양구 D건물, E호에서 F 일산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7. 10. 27. 피고와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즉시, 중도금 1,000만 원은 공정율 약 50% 달성시, 잔금은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7. 10. 3. 계약금 1,000만 원, 같은 해 11. 13. 중도금 1,000만 원, 2018. 1. 12. 잔금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685). 라.
2018. 1. 26.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폐업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점포는 공인중개사사무실 용도로 이 사건 점포로 이용되었다.
마. 원고들은 피고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원고 B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피고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773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내지 9,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을 미루면서 원고 A와 약정하였던 공사도 완료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B에 대하여 폭행, 협박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이 2017. 12. 24. 이 사건 점포 운영을 중단하게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불완전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00만 원 및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