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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7가단74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남매지간에 있는 D의 아들이다.

나. D은 2000. 7. 12.경 E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F 지상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이에 ‘G’이라는 상호의 애견센타(사업자등록일은 2006. 6. 5.임, 이하 ‘이 사건 애견센타’라 한다)를 개업하였고, 이후 2007. 5. 31.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차임 월 40만 원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애견센타를 운영해 오고 있다.

다. D은 ① 2002. 2. 22.에 충남 홍성군 H 대 519㎡ 및 I 대 526㎡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② 2004. 7. 27.에 별지 목록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③ 2010. 11. 16.에 별지 목록 5, 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충남 홍성군 H 대 519㎡ 및 I 대 526㎡ 토지가 2002. 5. 23.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서대로 ‘제1 내지 6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라. 피고 B은 2002. 5. 27.에 제1, 2 각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J’(이하 ‘이 사건 사육장’이라 한다)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8. 23. 접수 제18065호로 ‘2017. 8. 2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제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에 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로 된 건물을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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