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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7가단5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E는 1990. 5. 4. 충남 홍성군 F 공장용지 860㎡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면공장 396.20㎡(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국수공장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에 국수공장을 운영하였고, 이후 2000. 11. 29.에 원고가 ‘1998. 5. 8.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국수공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2. 10. 1.경부터 국수공장 부동산에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국수 등 제조업을 영위해오고 있다. 나. E는 1992.경 H과 사이에 국수공장 부동산에 인접한 H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대 248㎡에 관하여 차임을 연 1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위 토지 및 H 소유의 D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2 내지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5㎡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8㎡ 조립식판넬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박스공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위 C 대 248㎡에 관하여 I, J, K, L은 ‘2009. 2. 7. 상속’을 원인으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1994.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이후 E와 원고는 200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원고 소유의 국수공장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국수공장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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