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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합27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놀이터 부근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CR-110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폰 액정 화면에 미리 입력하여 놓은 ‘맘에 든다’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접근한 다음 ‘함께 밥 먹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 위 오토바이에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4:23경부터 04:36경까지 사이에 인적이 드문 서울 서대문구 F빌라 앞길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면서 위 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CR-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2013. 9. 8. 00:0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대에서 서울 마포구 C 일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된 혼자 SCR 110 오토바이 1대(증 제1호), 회색 라운드티셔츠 1점(증 제11호),

1.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머리색 및 상처 관련),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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