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가단2440
(소멸시효연장을위한)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3. 6. 피고에게 60,000,000원을 이자 월 900,0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9. 3. 6.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차용금 및 변제기까지의 이자 합계 70,800,000원(= 60,000,000원 900,000원 × 12개월) 및 그 중 원금 6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