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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1 2016가단15853
인테리어비용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1. 30.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건물 106동 2602호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6. 4. 14.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한 대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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