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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003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0. 31. C과, C이 시공하는 용인시 처인구 D건물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C이 원고에게 169,041,32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9,041,3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레미콘 물품계약서(갑 3호증)를 제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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