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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노65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C :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대부업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수채무 상대방인 P, Q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무등록대부업의 거래규모, 기간과 횟수, 제한초과 이자율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이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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