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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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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고단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동현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김승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길홍 참사와의 전화통신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2006. 4.경 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인민복 착용 후 찬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북한 태권도 시범단 응원을 통한 찬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가 게재된 ‘시대평론 2008년 여름호’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신원 동향

피고인은 1962. 10. 30.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지번 1 생략)에서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공소외 9(75세, 1994. 11. 22. 사망)와 공소외 10(68세) 사이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출생·성장하였다.

피고인은 1976. 2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경 아버지 공소외 9 등 가족과 함께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 (지번 2 생략)로 이주하여 처 공소외 11(49세)과 함께 여성 화장품코너 운영 및 일용직 노동자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1994. 6. 23. 사업에 실패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혼자 출국하여 체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4. 9. 1. 입국하여 같은 해 10. 20. 처 공소외 11, 아들 공소외 12(21세)와 동반하여 이민비자 없이 6개월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로 미국으로 출국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식료품 제조업체인 ‘명가식품’에 취업해서 생활하다가 위 업체가 도산되어 1996년경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식당 ‘허가회관’ 부주방장 등으로 일하는 등 여러 식당을 전전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켄터키주 플로렌스시에 정착하여 재미동포 공소외 13(62세, 영문명 : ○○○, 미국 시민권자)이 경영하는 켄터키주 플로렌스시 커머스가 7800 소재 ‘청기와식당’의 주방장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3. 4월경 켄터키주 렉싱턴시에 있는 ‘아리랑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식당주인인 위 공소외 13의 주선으로 미국 노동청으로부터 2004. 4월 고용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2005.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8. 16. 처 공소외 11과 이혼한 후, 위 공소외 13과 동거하면서 2006. 9월경 켄터키주 벌링턴시 벙커스가 (지번 3 생략)번지로 이사하고 수시로 국내를 출입하였다.

나. 사상관계

피고인은 어린시절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홀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결손가정에 따른 소외감과 빈부격차 등을 절감하며 차츰 사회전반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 공소외 9로부터 “ 주1) 손자 에게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에 실패한 놈들이다. 너는 절대 우리처럼 살지 마라”는 등의 당부를 받고 장차 친북 통일활동에 투신키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1988년경 국내 미상처에서 김일성의 연설내용을 모아 발행한 책자 등을 읽고 김일성의 삶의 행적에 대하여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김일성을 역사상 위대한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해방전후사의 인식” 주2) , “한국전쟁의 기원 주3) ” 등 이념서적을 탐독하면서 남한사회는 외세에 종속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은 사회라고 그릇되게 인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94. 10. 20. 미국으로 이주한 후, 친북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소재 북한서적 전문판매점인 ‘고려서적’ 및 시카고 소재 ‘한국서적’ 등지에서 북한 원전 300여권과 이념서적 1,000여권을 구입하여 자신의 미국 플로렌스시 소재 전 주거지 및 벌링턴시 소재 현 주거지에 보관하고 수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김일성 부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였다.

- 해방 이후 북한은 자주적으로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인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책으로 김일성의 영도아래 온갖 고난을 극복하였다.

- 김일성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미국을 굴복시켜 인민의 자존심을 잃지 않는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정치·사회체제를 갖추었다.

- 현재 북한체제의 위대성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동참하여 피를 흘린 혁명열사와 이를 이끈 김일성의 신비한 영도력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체제가 전 세계 다른 어느 국가들보다 우월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흠모하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추종하게 되었다.

다. 이적지정 및 위법인식 관계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로서 소위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이론(NLPDR)’ 에 따라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하나의 조선·민족공조·우리민족끼리”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일면대화·이면공작의 이중적 대남 전술을 구사하면서 통일전선 공작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조선노동당의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 대남공작지도부도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까지 통일역량을 총결집하여 이른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라는 목표아래 “주한미군철수 ⇒ 현 정권타도 ⇒ 민족자주정권 수립 ⇒ 고려연방제 통일”이라는 단계별 투쟁전략을 설정하고 합법적 공간을 통한 통일전선공작을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 중국 등 제3국을 공작원 신분세탁 및 합법적 신분취득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면서 해외 친북단체를 배후 조종하는 한편, 해외 교포, 유학생 및 상사원 등을 포섭하여 우회침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등 해외 통일전선 공작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국내 대표적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 주4) ” 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재미동포들의 생활권 보장, 민족정기 계승을 통한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주지역내 친북세력을 통합·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 활동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 박길연(65세)과 참사 조길홍(63세) 등과 회합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유엔 북한대표부를 공작거점으로 활용, 위 재미동포전국연합을 배후 조종하여 이른바 미국내 “조선인총연합회”(약칭 : ‘조총련’)와 같은 성격의 친북단체 결성을 기도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반한(반한) 동포 대상 방북초청, 포섭 및 공작전개 등 우회침투 공작활동을 집요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위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는 행위, 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연락하는 행위, 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잠입·탈출의 점

피고인은 2003. 9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여자월드컵축구경기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 매점 가판대에서 북한 인공기 2점(대형 : 170cm×100cm, 소형 : A4용지 크기)을 구입하여 열렬히 응원 후 그 날 저녁 콜럼버스 시내에 있는 북한선수단 숙소인 ‘크라운프라자호텔’로 자진하여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크라운프라자호텔’ 로비에서 선수단 단장인 백모 참사(40대 후반)와 재미동포전국연합 사무처장 공소외 1 주5) (54세) 등을 만나, 위 백모 참사로부터 “어떻게 운동장에까지 와서 응원을 하게 되었느냐. 어디서 오셨느냐. 무엇하시는 분이냐”라는 등의 질문을 받고, “켄터키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민족의 통일에 관심이 많아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라는 등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백모 참사가 피고인에게 “미국에서 태어났느냐, 통일운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어느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백모 참사에게 “단체에 가입하거나 통일운동 활동을 한 적은 전혀 없고, 아버님의 당부에 따라 개인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답하고,

- 이어서 백모 참사가 피고인에게 “아버님이 생전에 통일운동을 하셨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 위 백모 참사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재미동포전국연합 간부 공소외 1에게 “켄터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묻자, 공소외 1이 “시카고에 주6) 소속 된다”고 대답하고,

- 이어서 위 백모 참사가 피고인에게 “통일운동에 관심이 있으면 시카고에 있는 재미동포전국연합 회의에 참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묻고, 옆에 있던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는데 오시고 싶으면 옵저버 자격으로도 참석할 수 있으니 시카고에 오면 방문하라”고 권유하고,

- 이어서 위 백모 참사가 피고인에게 “북조선을 방문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어 피고인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대답하자 옆에 있던 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영주권은 있으신가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없다”고 대답하자, 백모 참사가 “그러면 영주권이 나오면 조국을 방문해 주십시요”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신청해 놓은 영주권이 나오면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북한선수단의 운동경기를 열렬히 응원한 후, 그들이 묵고 있는 숙소로 직접 찾아가 위 백모 참사 등에게 자신을 통일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들로부터 방북 및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 7월경 뉴욕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 임원선거를 마치고 위 단체 임원 20여명과 함께 뉴욕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대표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파티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티행사에서 유엔 북한대표부 공관원들과 함께 식사 후 재미동포전국연합 성명불상 임원의 안내로 위 북한대표부 박길연 주7) 대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공작원으로 위 대표부 참사로 위장 활동 중인 조길홍 주8) (63세) 등과 서로 인사하고, 5~10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재차 방북을 권유 받았는데, 당시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위 조길홍 참사에게 “켄터키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위 조길홍 참사는 피고인에게 “저는 조길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 조길홍 참사가 피고인에게 “미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식당일은 잘 되십니까”라며 질문하여, 피고인은 조길홍에게 “94년에 미국에 왔는데 식당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이어서 조길홍 참사가 피고인에게 “ 주9) 조국 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여 피고인이 “제가 영주권이 없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조길홍 참사가 피고인에게 “영주권이 나오면 조국을 방문하시겠네요”라고 재차 물어, 피고인은 “제가 지금은 영주권이 없지만 영주권 신청을 해 놓았으니 영주권이 나오면 방북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3. 9월 세계여자월드컵축구 북한선수단 단장 백모 참사에 이어 유엔 북한대표부 조길홍 참사로부터 재차 방북을 권유받고 “영주권이 나오면 조국을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부터 방북을 권유받고 그 자리에서 방북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식당업주가 피고용인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미국 정부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용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미국 법률에 따라 2004. 4월 고용허가증(유효기간 1년)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5. 1월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 친북 통일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1994. 10월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4. 9월경까지 10년간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구입한 북한원전 및 이념서적을 탐독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부자를 추종하게 된 후, 위 백모 참사와 조길홍 참사의 방북 권유를 받고 평소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북한 체제와 주민생활상을 보기 위하여 방북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05. 4월경 위 공소외 1과 함께 시카고 소재 재미동포전국연합 중남부지부를 방문하여 ‘여권사본 1부’, ‘인물사진 2장’, ‘수수료 300달러’와 함께 본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일자, 방문목적 등을 기재한 ‘조국방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5월경 위 재미동포전국연합으로부터 ‘방북 허가서’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5. 5월경 ‘방북허가서’를 발부받고, 위 공소외 1에게 “식당일이 한가한 11월에 조국을 방문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 공소외 1로부터 “나도 11월에 방북할 일이 있으니 그때 같이 가자”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0월경 재미동포전국연합 중남부지부에 ‘ 공소외 1과 함께 방북을 희망한다’고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5. 11월 초순경 전화로 시카고 소재 한국여행사인 ‘ ◇◇여행사’에서 미국 시카고 → 인천 → 중국 청도 → 심양행 왕복 환승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경비로 미화 1,000달러를 마련하는 등 방북준비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11. 25 주10) .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5편에 탑승하여 2005. 11. 25 주11) .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같은 날 09:30경 중국 청도행 OZ-317편으로 환승하여 청도를 거쳐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여 공소외 1이 예약해 놓은 북한 운영의 ‘칠보산호텔’에 그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5. 11. 26. 09:00경 위 공소외 1과 함께 심양 주재 북한영사관을 방문, 피고인의 대한민국 여권과 함께 공소외 1이 작성한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우려하여 북한방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비닐로 코팅된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고 제출한 여권을 돌려받아 ‘칠보산호텔’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소외 1과 함께 위 ‘칠보산호텔’ 로비에 있는 북한이 운영하는 ‘고려여행사’를 방문, 평양행 편도 주12) 항공권 을 구입한 후,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 26. 16:00경 심양 공항에서 위 공소외 1과 함께 고려항공 JS-156편에 탑승, 같은 날 17:00경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하여 마중 나온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주13) (약칭 : ‘해동위’) 소속 이영철(40대 후반) 참사, 윤모(60대 초반) 참사, 성명불상 참사 등을 접촉, 상호인사 후 이들의 안내로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평양 시내에 있는 김일성 동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이영철 참사가 건네주는 꽃다발을 받아 김일성 동상에 헌화 및 참배 후 벤츠 승용차편으로 대동강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대소에 도착하여 2층에 숙소를 정하였다.

다음날인 11. 27. 피고인은 위 이영철 참사의 안내로 평양 시내에 있는 통일시장을 방문하여 인민복 한 벌(50달러 상당)과 방석 4개를 구입하고 개성시내 관광 중 선물용품점에서 청심환(10알), 인공기 배지(5개)를 구입하고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림공장에서 그림엽서 60매(60달러 상당)를 주문하고, 위 이영철 참사로부터 북한 미술작품 2점을 선물로 제공받았다.

셋째 날인 11. 28. 09:00경 피고인은 동행한 위 공소외 1이 사업차 어디를 다녀와야 한다며 외부로 출타하여 혼자 초대소에 체류하다가 같은 날 14:00경 위 이영철, 공소외 1, 성명불상 안내원 등과 함께 평양 옥류관, 개선문 및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등을 방문하여 위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넷째 날인 11. 29. 저녁 무렵 피고인은 위 이영철 참사로부터 “오늘 여기를 방문할 예정인 ‘해동위’ 김모 국장(50대 중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 학·경력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써 달라”는 등 북한이 일반 방북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노동당 입당절차인 신상명세서 형식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요구받고 A4용지 2장반 분량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숙소인 위 초대소 식당에서 위 이영철 참사, 공소외 1 등과 함께 초대소를 방문한 위 ‘해동위’ 김모 국장을 만나 상호 인사 후 식사와 음주를 하면서 위 김모 국장으로부터

- “반갑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좋아 한다면서요. 어렸을 때 탄광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힘드셨지요. 저도 탄광생활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일운동을 했나요”라는 등의 질문을 받고,

- “통일운동을 하게 된 것은 아버님의 당부에 따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가족관계, 학·경력, 방북경위 및 통일운동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방북 마지막 날인 11. 30. 07:00경 평양발 중국 단동행 국제열차에 탑승하기 전에 위 이영철 참사로부터 “장모의 당뇨병 약을 평양에서는 구하기 힘드니 미국에서 구해 다음에 조국을 방문할 때 갖다 주면 좋겠다”라며 약 이름이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고 “미국에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과 함께 위 국제열차를 이용하여 중국 단동에 도착, 심양에서 1박 후 다음날인 2005. 12. 1. 대한항공 KE-83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여 1주일 정도 체류하다가 같은 해 12. 8.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가 그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잠입하였다.

나. 탈출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05. 11월 방북 당시 북한 당국이 식량사정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대소에서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아 자신에게 대접해 주고, 수시로 방북하던 위 공소외 1에게도 안내해주지 않던 평양 통일시장을 관람시켜주는 등 특별한 환대에 다시 한번 북한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방북 당시 자신의 안내를 담당했던 위 이영철 참사로부터 ‘다시 한번 방북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와 두 번째 방북을 결심하고 방북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월경 시카고 소재 재미동포전국연합 중남부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공소외 1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공소외 13이 같이 방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국방문신청서’에 본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방문목적 등을 기재하고, 이와 함께 수수료 300달러, 여권사본 1부, 인물사진 2장을 제출하여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북한으로부터 방북을 승인받았다.

한편, 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2차 방북을 위하여 2006. 1. 22.경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해동위’ 소속 공작원으로 ‘56무역회사’라는 위장 회사의 부사장 직함으로 활동 중인 공소외 2(51세 주14) ) 에게 이메일로 ‘ 피고인씨 사증자료’ 제하로 피고인과 위 공소외 13의 방북사증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피고인씨 사증자료

○ 보낸날짜 : 2006년 01월 22일 오후 06:25:03

○ 보낸사람 : 공소외 1〈 (인터넷 주소 1 생략) 주15)

○ 받는사람 : 공소외 2〈 (인터넷 주소 2 생략)〉

○ 내용 1 : 이름 피고인

- 여권번호 : (여권번호 1 생략)(여권만기일 : 2010년 4월 4일)

- 난날 : 1962년 10월 30일

- 주소 : (지번 5 생략) buckland pl. florence ky 41042 usa

- 전화 : (전화번호 생략) 미국 켄터키

- 국적 : 한국, 민족 : 조선, 여권발행국 : 한국

○ 내용 2 : 주16) 부인 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름 : ○○○

- 여권번호 : (여권번호 2 생략)(여권만기일 2009년 8월 18일)

- 난날 : 1946년 1월 3일

- 주소 : 위와 같음

- 국적 : 미국, 민족 : 조선, 여권발행국 : 미국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월 중순경 시카고 소재 한국여행사인 ‘ ◇◇여행사’를 통해 미국 시카고 → 인천 → 심양행 왕복 환승항공권(항공료 1,200달러 상당)을 예약하고, 북한산 그림엽서 구입경비로 500달러, 여행경비로 500달러 등 합계 1,000달러 상당을 방북비용으로 마련하는 등 자신의 두 번째 방북을 준비하였다.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피고인은 2006. 2. 3. 15:57경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대한항공 KE-038편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입국하고, 다음날인 2. 4. 10:07경 KE-831편으로 중국 심양에 도착하여 마중나온 위 공소외 1을 만나 그와 함께 위 ‘칠보산호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같은 방에 투숙한 후 그에게 “인천에서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재미동포전국연합 중남부지부 회원인 공소외 16(여, 60세)이 후원금으로 3,000∼4,000달러를 요구하였다. 주17) 형님 이 평양에 가시면 제가 형님과 함께 방북하려고 심양까지 왔으나, 재미동포전국연합 후원금 문제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을 북측에 전해 달라”고 말하는 등 위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두 번째 입북을 포기하고 위 ‘칠보산호텔’에서 1박 후 2. 5. 공소외 1과 헤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북을 포기하고, 2006. 2. 6. 16:50경 중국 심양에서 대한항공 KE-832편을 이용, 인천공항으로 재입국하여 18일간 국내에 체류하다가 같은 해 2. 23. KE-037편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탈출 예비·음모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2월경 재입북에 실패한 후, 재차 북한을 방문하기로 하고, 그 의사를 위 공소외 1에게 피력하고 그에게 방북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1은 2006. 5. 18. 이메일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2에게 자신과 피고인이 2006. 6. 17.부터 6. 24.까지 방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조국방문비자

○ 보낸날짜 : 2006년 05월 18일 오후 04:20:42

○ 보낸사람 : 공소외 1〈 (인터넷 주소 1 생략)〉

○ 받는사람 : 공소외 2〈 (인터넷 주소 2 생략)〉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공소외 7선생 조국방문 일정을 다음과 같이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 6월 17일부터 24일까지 문화유적 답사, 단군릉 공민왕릉 외에 역사유적지, 그리고 공소외 1의 비자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28일 비자가 나갔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태양절 비자가 나왔던 피고인선생과 공소외 7 선생, 공소외 1 세 사람이 6월 17일부터 24일 함께 조국 방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06. 6. 17.부터 6. 24.까지 재차 밀입북하기 위해 2006. 5. 18. 위 공소외 1을 통해 위 공소외 2의 이메일로 재차 방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기 위하여 예비·음모하였다.

라. 회합·통신의 점

(1) 피고인은 2003. 9월부터 위 공소외 1과 함께 미국내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 회의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유엔 북한대표부가 공식적인 외교 활동 이외에 위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위 단체의 친북활동을 배후에서 조종·지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4. 7월경 뉴욕 소재 ‘조지워싱턴브리지공원’에서 개최된 재미동포전국연합 야유회에 위 단체 회원 100여명과 같이 참석하였는데, 당시 위 단체 사무차장인 위 공소외 1로부터 “저 사람이 유엔 북조선대표부 ‘박길연 대사’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길홍 참사’이다”라는 등 위 행사에 참석한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유엔 북한대표부 박길연 대사와 조길홍 참사의 신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최초로 이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4. 7월경 뉴욕에서 2박 3일간 개최된 재미동포 전국연합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선거를 마친 후 위 단체 회장 공소외 8, 위 공소외 1 등 임원진 20여명과 함께 유엔 북한대표부 사무실에서 열린 파티에 북한 공관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티에 참석한 직후 재미동포전국연합 성명불상 임원의 안내로 위 박길연 대사와 조길홍 참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길홍 참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조길홍에게 “켄터키에서 식당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입니다”라고 소개하자, 조길홍 참사가 “저는 조길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에는 언제 왔습니까. 식당일은 잘 되십니까”라고 물었고,

- 피고인이 “94년 미국에 왔는데 식당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조길홍 참사가 “ 주18) 조국 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아니요,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영주권이 없어서요”라고 답변하였고,

- 이에 조길홍 참사가 “영주권이 나오면 조국을 방문하시겠네요”라고 다시 물어 피고인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해 놨으니 영주권이 나오면 한번 방문하겠습니다”라는 등 피고인은 조길홍 참사의 방북 권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방북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재미동포전국연합 임원들과 함께 유엔 북한대표부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파티에서 위 조길홍 참사를 접촉하여 그로부터 방북권유를 받고 방북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월 초순경 재미동포전국연합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2007. 1. 12.부터 1. 14.까지 뉴저지주 잉글우드 소재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위 “재미동포전국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학술회의를 참관하고, 마지막 날인 1. 14. 저녁 만찬장에서 위 박길연 대사와 조길홍 참사를 만나 그들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위 만찬장에서 위 박길연 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만찬사를 청취하였다.

- 동포연합이 어려운 환경에서 민족의 얼을 굳건히 지키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에 헌신적으로 투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 앞으로 광범한 동포 대중의 사랑과 신뢰 속에서 조직체계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6.15북남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동포 단체들과 연대를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북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위 박길연 대사 등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로부터 헌신적인 투쟁에 감사하고, 앞으로 조직체계를 강화하여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해 달라는 취지의 만찬사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권유에 따라 2007. 4. 28.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친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미국중부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위 단체의 준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5월 초순경 위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 및 새로 유엔 북한대표부로 부임한 박성일(45세) 참사 등을 만나기 위해 위 ‘청기와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19(38세)와 같이 뉴욕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뉴욕에 도착한 그날 19:00경 맨하탄 소재 한식당 ‘코리아 팰리스’앞에서 위 박길연 등을 만나 자신과 동행한 위 공소외 19(38세)에게 “이 분들은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인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잠시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예약룸에서 재미동포전국연합 사무차장인 위 공소외 1, 위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 및 박성일 참사 등을 만나 같이 식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사자리에서 박성일 참사에게 “참사님은 무얼 하시길래 얼굴이 검습니까”라고 인사말을 건네고, 박성일 참사로부터 “밭 매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라는 등 서로 농담조로 인사를 교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석한 위 공소외 1이 박길연 대사 등에게 “위원 선출문제에 이견이 많습니다”라면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미국중부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박길연 대사로부터 “선거가 적법하게 치뤄지지 않았습니까”라는 의견을 듣는 등 2시간 동안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미국중부위원회” 결성 준비위원 선출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친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미국중부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준비위원으로 선출되고, 그 후 위 단체의 결성을 주도해 온 위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 등을 만나 위 단체의 준비위원 선출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마. 찬양·고무의 점

(1) 피고인은 2005. 4. 25.부터 5. 4.까지, 같은 해 6. 23.부터 6. 28.까지 2회에 걸쳐 국내로 입국하여 재미사업가로 행세하며 자신이 주방장으로 있는 위 ‘청기와식당’에 공소외 3(48세, ‘ 공소외 17’에서 개명), 공소외 4(46세), 공소외 5(51세) 등 3명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5. 9. 21.부터 10. 20.까지 위 공소외 3, 4, 5 등을 차례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하여 위 ‘청기와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당시 자신의 주거지인 켄터키주 플로렌스시 버클랜드가 (지번 5 생략) 소재 가옥 1층에 이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함께 숙식하였다.

피고인은 2005. 11월 초순경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 후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위 공소외 3, 4, 5 등 3명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언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가 주19) 운동경기 차 미국에 온 북한 선수단을 열심히 응원하다가 북한측 책임자가 나를 격려해 준 것을 계기로 여기 통일운동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 미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려면 우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단체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강경파에 속한다.

- 김일성은 위대하신 민족의 태양이시고 영도자다. 6.25전쟁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 북한에서는 공소외 17 주20) 네 아버지가 해병대 대령출신이고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다. 전쟁이 나면 분명히 적화통일이 될 테니 그 때 후회하지 말고 나에게 잘 보여라.

- 남한은 북한의 선군정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3분의 1은 죽을 것이니 살고 싶으면 나한테 잘 보여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공소외 3 등에게 김일성과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6.25전쟁은 북침이고 남한이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이 될 것을 당연시 하면서 이를 거부·반대하는 자들은 결국 처단될 것이라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16. 국내 입국시 친구 공소외 18(48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4 생략) 소재 ‘ △△빌딩’ 관리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공소외 6(48세)을 만나 그에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하여 언동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김정일이 인민문화궁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허름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북한 고위층들도 생각보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

- 평양 옥류관 식당에 가 보면 북한은 노동자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너도 기회가 되면 나와 같이 북한에 한번 가자.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북한 김정일과 고위층의 생활 등 북한체제에 대하여 찬양·미화하고, 북한에 같이 가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를 동조하였다.

바.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북한서적 전문판매점인 ‘고려서적’ 등지에서 김일성 일대기를 그린 ‘세기와 더불어’, ‘닻은 올랐다’ 제하 책자 등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북한원전을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0월경까지 위 책자들을 자신의 위 주거지 2층 거실 책장에 보관해 오면서 거의 매일 탐독하는 한편,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위 책자를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다량 소지·탐독하였다.

피고인이 탐독한 위 ‘세기와 더불어’ 제하 북한원전은 1992. 4. 15.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 4월부터1997. 8월까지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김일성 회고록(국판 전 8권)으로, 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권은 김일성의 유소년기(1912. 4월부터1930. 5월까지)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의 가문과 출생과정, ‘타도제국주의동맹’(약칭 ㅌ.ㄷ) 결성 과정 및 길림에서의 청년시절 등 수록

- 제2권은 김일성의 20대 전후(1930. 5월부터 1933. 2월까지)를 다룬 것으로, 김일성의 카륜회의와 조선혁명군 활동, ‘9.18사건’ 등 청년 공산주의자로서의 초기 활동상 등 수록

- 제3권은 김일성의 20대 초반(1933. 2월부터1935. 2월까지)을 다룬 것으로, 동년현성 전투와 마촌작전, 1차 북만(북만)원정과 조선혁명군 창설 등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 과정 등 수록

- 제4권은 김일성의 20대 전반(1935. 2월부터 1936. 5월까지)을 다룬 것으로, 김책, 최용건 등 인민혁명군 간부들과 함께 간도토벌, 2차 북만 원정 등 동만(동만)에서의 항일투쟁과정 및 조국광복회 결성 등 수록

- 제5권은 김일성의 20대 중반(1936. 5월부터 1937. 3월까지)을 다룬 것으로, 북간도에서 백두산 밀영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과정, 일본 관동군 토벌대와의 항일투쟁과정 등 수록

- 제6권은 김일성의 20대 중반(1937. 3월부터 그 해 11월까지)을 다룬 것으로, 조국광복회 조직망 확대, 무송으로의 행군, 보천보 전투의 승리와 혜산사건 등 수록

- 제7권은 김일성의 20대 후반(1937. 11월부터 1940. 3월까지)을 다룬 것으로, 중국동북 지방의 ‘마당거우’ 밀영에서의 생활과 ‘고난의 행군’ 과정 및 백두산 일대에서 일제의 대토벌군을 물리친 과정 등 수록

- 제8권은 김일성의 30대 전후(1940. 3월부터 1945. 10월까지)를 다룬 것으로, 소련·중국과 국제연합군 조직 및 동북항일연군과의 동맹 등 8.15 해방까지의 항일무장투쟁 등 수록

이와 같이 위 북한원전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이 항일혁명가의 집안에서 출생하여 소년시절부터 만주지역에서 항일투쟁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 등을 결성하여 직접 대일(대일) 전투를 지휘하였다고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전 가계를 항일 독립투사로 날조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다.

한편 피고인이 탐독한 위 ‘닻은 올랐다’ 제하 북한원전은 1982년 북한 “4.15문학창작단” 단장 김정(68세)이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과정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기술한 장편소설인 ‘불멸의 력사’ 중 한권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성주동지께서는 손바닥으로 〈공산당선언〉을 힘있게 내려치시였다. 그이의 눈에서는 불길 같은 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 공산주의 선진사상을 섭취함이 없이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리념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고 그이께서는 확신하시었다. 그이의 감상록에 어느덧 〈공산당선언〉과 〈국가와 혁명〉을 읽고 분석한 예리한 문장들이 씌여지기 시작했다. 때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두고 전개한 탐색의 자취도 적히였다.

- 그날 밤 송화강가에서는 김성주동지의 지도밑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화성 의숙학생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최인걸, 리무성, 리효, 박두학, 송일복, 석해도, 신병림을 비롯한 청년학생들로써 새 사조를 연구보급하며 조선혁명의 진로를 탐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독서회가 조직되였다.

- 별이 없는 조국, 달이 없는 조국, 향도성이 없는 조선의 1926년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사실상 괴롭고 슬프신 일이시였다. 김성주동지께서는 주먹을 불끈 틀어쥐시고 캄캄한 밤하늘을 뚫어지게 바라보시였다. 우리는 우리의 두뇌와 힘으로 조선이 나아갈 길을 찾을 것이다. 그 어떤 때에도 물들지 않는 새세대들의 심장으로 조선이 쳐다볼 횃불을 만들 것이다.

-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다.

-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해방의 길에 가로놓인 그 많은 장애물들을 헤아려 보시는 듯 실눈을 지으시였다. 성주, 만경대를 떠나올 때 몹시 아쉬웠겠구나.

-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강반석 어머님의 못 박힌 손을 얼마동안 말없이 쓸어보시였다. 혁명의 시중을 들던 쌀 함박과 빨래 방치와 광솔나무 끝에서 거칠어진 수없이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손이였다.

이와 같이 위 북한원전 ‘닻은 올랐다’는 김일성이 1926년에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미화·선전하면서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3, 5,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3, 5,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19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외 1을 통한 방북비자 신청내역 이메일 2건 사본, 피고인, 공소외 1 국내 출입국 조회자료, 재미동초 전국연합 관련 인터넷 자료, 피의자 출입국 기록 및 여권사본, 만수대 김일성 동상, 만경대, 개선문, 통일시장 사진, 조길홍, 박길연 신원자료, 2007. 1. 14.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10주년 기념식 제하 인터넷 미주 ▽▽일보 보도자료, 1999. 5. 북한연구소 발행 북한대사전 내용 중 조선노동당 규약 관련 부분, 통일부 회신공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하 북한원전의 표지·목차 사본, ‘닻은 올랐다’ 책자 표지 사본, 89고합1112 · 90노532 판결 문 사본, 90고단838 · 90노5120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탈출·잠입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 제4항 (탈출 미수의 점),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 제5항 (탈출 예비·음모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각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각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각 회합·통신의 점)

1. 경합범 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무죄부분

1. 통신·회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11월 말경 밀입북하여 2005. 12. 8. 미국으로 귀환한 직후에 위 켄터키주 플로렌스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위 ‘청기와식당’ 종업원인 공소외 3, 5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북한대표부 조길홍 참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위 조길홍에게 “참사님 덕분에 조국에 가서 대접 잘 받고 돌아왔습네다. 고맙습네다”라는 등 북한어투를 사용하여 자신의 방북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방북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조길홍 참사에게 자신의 방북에 대하여 도움을 준 점에 대한 감사 및 방북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월경 전화를 통해 위 재미동포전국연합 공소외 1로부터 “북한 대표부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와 식사약속이 되어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미동포전국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원명부에 기재된 조길홍 참사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 공소외 1 형님과 식사약속이 있다는데, 제가 참석해도 괜찮은 자리입니까”라고 물어 조길홍 참사로부터 “네, 괜찮습니다. 뉴욕에 도착하면 연락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뉴욕 소재 한식당에서 위 조길홍 참사 등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로부터 1~2일 후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조길홍 등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최상급의 갈비 2박스(박스당 50달러 상당)를 준비하여 위 공소외 1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인 유엔 북한대표부 인근 소재 상호미상 한식당에 도착하여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 및 이름을 알지 못하는 참사 등과 인사를 나누고 1시간 정도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미국내 친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미동포전국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후, 조길홍 참사로부터 “조국에는 잘 다녀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조길홍 참사에게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갈비로 미국에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초이스’라는 등급의 갈비입니다. 이것은 양념을 안 하고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으니 가져가서 나누어 드십시오”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 차량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갈비 2박스를 조길홍 참사가 타고 온 승합차에 실어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조길홍 참사 등과 미국내에서 친북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재미동포전국연합의 임원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방북에 대하여 도움을 준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조길홍 참사가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하여 통화한 사실은 없고 공소외 8, 1 등 재미동포전국연합측에서 안부전화를 걸어 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참사님 덕분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었다는 공소외 3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공소외 3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목영준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조길홍 참사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통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러 2006. 4.경 뉴욕소재 한식당에서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 등과 식사를 한 사실은 없고, 이는 2007. 5.경 공소외 19를 동행하여 뉴욕소재 한식당에서 박길연 대사, 조길홍 참사를 만난 것과 중복된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2007. 5.경 뉴욕을 방문한 것을 중복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의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5. 12월 중순경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별모양이 새겨진 둥근 모자와 자신이 북한에서 구입한 인공기 배지가 부착된 상·하의 인민복을 착용하고서는 위 공소외 3 등에게 “어때, 북한에서 선물로 받은 것인데 멋있지”라고 자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소외 3 등에게 피고인 명의로 2005. 11월 방북 당시 발권된 평양행 고려항공 탑승권 및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대동강 푸에블로호, 이름을 알 수 없는 광장 방문 기념사진을 보여주면서 “ 공소외 1 선생이 ‘내가 처음 북한에 왔을 때도 이렇게까지 환대하지 않았다’면서 부러워했다”는 등 자신이 북한에서 환대받은 사실을 과시하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3 등에게 자신의 방북 당시 구입한 인민복 등을 착용하고, 환대받은 사실과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 북한 및 그 체제를 미화·찬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월경 미주 ‘ ☆☆일보’ 및 ‘ ▽▽일보’를 통해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 순회공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중에 위 공소외 1로부터 전화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미국에 오는 일정을 알고 있느냐, 켄터키주 루이빌시에 있는 실내경기장에서 열리는 시범단 공연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는 권유를 받고 “참석하겠다”고 응낙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5.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주21) 대형인공기 1개를 휴대하고, 위 공소외 1과 함께 위 루이빌시 소재 실내 경기장을 방문하여 휴대한 대형인공기를 흔들며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활동을 열렬히 환영·응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응원하던 중 시범단 인솔자가 2005. 11월 방북 당시 자신을 환대해주던 위 ‘해동위’ 김모 국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그에게 인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0. 15.부터 10. 17.까지 2박 3일 동안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아틀란타시까지 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안내하면서 함께 동행하고, 공연시마다 위 대형 인공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는 등 친북행태를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순회 공연장에 찾아가 대형 인공기를 흔들며 응원하고, 이들의 시범공연이 마칠 때까지 동행하면서 이들을 환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판단

(1)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는바(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 등에게 북한에서 선물받은 옷이라며 인민복을 입고 나와 자랑한 사실, 북한 방문 당시 환대받았음을 자랑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한집에 거주하던 공소외 3 등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어떠한 활동을 찬양하는 것이라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0. 15.부터 10. 17.까지 2박 3일 동안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아틀란타시까지 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안내하면서 함께 동행한 사실, 루이빌시에서의 시범단 공연시 대형 인공기를 흔들면서 열렬히 응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인공기를 흔들면서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응원하였다고 하여 반국가단체의 어떠한 구체적 활동을 찬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2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북한서적 전문판매점인 ‘고려서적’ 등지에서 북한원전을 구입하여 탐독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부자를 존경하게 된 후, 북한원전에 있는 김일성 부자의 인물 사진을 오린 다음 이를 확대 복사하여 액자에 넣어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3.9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여자월드컵축구경기 참가한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 매점 가판대에서 북한 인공기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6. 9월경까지 미국 켄터키주 플로렌스시 버클랜드가 소재 자신의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는 실내 계단 정면 위쪽에 대형 인공기를, 계단 오른쪽 벽면에는 김일성 부자 초상화를, 또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식당 홀에 설치된 스시빠 및 주방입구 벽에 소형 인공기를 각각 걸어놓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6. 9월경 자신의 주거지를 켄터키주 벌링턴시 벙커스가 (지번 3 생략)으로 이전한 후, 위 대형인공기는 2층 서재 벽면에 부착하였고, 김일성 부자 초상화는 서재 장식장 위에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9. 국내 거소지인 속초시 조양동 (이하 생략)에서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한 계간지 ‘시대평론’(2008년 여름호)에 게재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약칭 ‘실천연대’) 정책위원장 공소외 20(34세, 2008. 10. 24. 구속기소) 명의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 제하 기고문을 보관하였다.

위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 제하 기고문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용공정부) 수립을 선동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이른바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이라는 신한미예속동맹을 합의하고 한국을 미국에 더욱 철저히 예속하기 위하여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였다.

- 촛불항쟁은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가정책을 결정하려는 주권운동이며 반민중적 정책과 정부의 탄압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다.

- 촛불항쟁은 이○○정부의 사대매국성과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강압, 주권침해에 맞서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되려는 민중들의 민족자주운동이다.

- 이○○정권은 민중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민중들을 탄압하는 전형적인 반민중정권·반민주정권이다.

- 촛불항쟁은 민중이 역사의 주인이고, 민중의 창조적 활동으로 역사가 발전하며 민중의 힘이 민중의 자주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합법칙성이다.

- 자주의식이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임을 깨닫는 것이며, 자기운명은 자기가 개척하겠다는 의지이다.

- 따라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완성될 것이며 우리는 새롭게 펼쳐지는 국민주권시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변화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위 기고문은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투쟁을 “역사발전의 주인은 민중이고, 민중투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 항쟁”으로 부각·선전하면서 현 정부를 “과거 군부독재정권과 같은 사대매국·반민중정권으로 매도”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를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당과 주거지에서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인공기는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경기장 매점에서 구매한 것인 점, 위 사진은 책자에서 오린 뒤 복사하여 자신의 집에 걸어 둔 것인 점, 사진의 내용 또한 상반신 초상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마음에서 인공기와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소지한 시대평론 2008년 여름호에 게재된 ‘촛불항쟁과 국민 주권시대’ 제하 기고문에는 ‘촛불항쟁이 북한의 핵시험 이후 급격하게 변화한 북미관계와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책에 맞선 민중들의 민족주의운동이며, 촛불항쟁으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 완성될 수 있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기는 하나, 이는 책자의 전체내용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점, 책자의 전반적인 내용은 촛불집회의 배경과 특징을 서술하면서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시대를 알리는 상징이라고 논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책자의 전체적 내용과 글쓴이의 논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책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고은설

주1) 피고인의 아들 공소외 12를 지칭함

주2) 공소외 14 등 공저, 1993. 5. 7. 대전지법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사건번호 : 93고합93)

주3) 브루스커밍스 저술, 1945년부터 1947년까지의 한국정치사를 수록,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면서 역사적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

주4) 1996. 8월 친북 재미교포들이 8.15 평양행사 참석시 북한 통일전선부로부터 “현재의 미주동포전국협회(NAKA)로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통일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새로운 단체를 결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1997. 1월 설립된 단체로 재미 친북교포들의 방북 창구 단일화 및 북한 원조사업 등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

주5) 공소외 1은 2005. 2월 미국 시민권 취득 직후 방북시 노동당에 입당, ‘공소외 15’라는 가명을 부여받고 20여회 입북 후 국내로 빈번히 출입하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2003. 9월 남대문 시장에서 한국군 군복을 구매하여 북한에 전달하고, 2005. 11월 군포시 소재 방산업체에서 최신용 군용 VHF 무전기 구매를 시도한 혐의가 있음

주6) 이는 켄터키가 재미동포전국연합 중남부지부에 속해 있다는 의미임

주7) 박길연은 1943. 1. 26. 북한 자강도에서 출생, 1972년 싱가폴 주재 북한총영사관 영사, 1983년 외교부 국장, 1984년부터 2008년까지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 등을 거쳐, 2008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종사중임

주8) 조길홍은 1945. 7. 18. 북한 신의주시 이하 미상지에서 출생, 1978. 12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3등서기관, 2002. 10월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부소장, 조국통일국 부국장 등을 거쳐 2004. 1월부터 주유엔 북한대표부 참사로 위장, 통일전선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2007. 5월경 북한으로 돌아감

주9) 북한을 지칭함

주10) 미국 시각 기준

주11) 한국 시각 기준

주12) 미화 220달러 상당

주13)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해외교포들을 포섭, 방북시켜 친북화·세뇌교육을 통한 통일전선 형성공작 및 우회침투 공작을 수행하는 기관임

주14) 공소외 2는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으로 위 기관 산하 “56무역회사” 부사장 직함으로 위장 활동하면서 해외 친북성향 동포들을 대상으로 포섭 활동 중에 있는 자임

주15) 공소외 1이 사용하는 그의 아버지 명의 국내메일 주소임

주16) 공소외 13 지칭

주17) 위 공소외 1 지칭함

주18) 북한을 지칭함

주19) 2003. 9월 개최된 제4회 세계여자월드컵축구대회를 지칭함

주20) 공소외 3을 지칭함(공소외 3은 수회 사업에 실패하여 작명가가 이름을 바꿀 것을 제안하여 공소외 17에서 공소외 3로 개명하였다고 함)

주21) 피고인은 2003.9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시에서 개최된 제4회 세계여자월드컵축구경기에 북한선수단이 참가한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북한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 매점 가판대에서 북한 인공기 2개(대형 : 170cm×100cm, 소형 : A4용지 크기)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 대형 인공기를 가지고 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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