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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가단5116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아버지이다.

나.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4. 5. 매매대금 3억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피고 C이, 매수인으로 피고 B이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6. 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로 하여 두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여 둔 것이고, 그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 명의신탁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가사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되는데, 매도인인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하다. 나. 판단 명의신탁약정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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