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4. 20. 인천 서구 B에 있는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던 C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사실 등(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C는 2015. 4. 21.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664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는 인용 결정을 하였으나, 본안에 대하여는 2015. 10. 22.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는 위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누66778호로 항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2. 2.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였고, 2016. 3. 25.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6. 1. 22.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 설비, 부지 등을 임의경매로 매수한 다음 2016. 2.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A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이하 ‘1차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2. 3. A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2016. 2. 12.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이하 ‘2차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마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다.
바. 피고는 위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6. 2. 18. 환송전 당심판결 3면 5행에는 처분일자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면에 의하면 처분일자는 ‘2016. 2. 18.’이다.
석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