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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0.31 2013고단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0.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해수욕장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경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0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해경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도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해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놓쳐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C의 D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압박골절 흉추 11, 12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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