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5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매형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왜 피고인의 모친인 G에게 따지냐는 말을 듣게 되자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멱살을 잡고 계단에서 뒤로 밀어서 넘어졌다. 피고인이 팔을 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이 제 목을 잡고 흔들어서 넘어졌다. 피고인과 장모와 처제가 방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피고인, 피고인의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인 G와 처제 E이 자신을 집안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서 자신의 멱살이나 목부분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자신을 보고 도망가려 하여 붙잡고 못 도망가게 해서 넘어졌다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 부분이 D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괴롭히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