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역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위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