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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0408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3.부터 2013. 3.까지 F악단(이하 ‘이 사건 악단’이라 한다

)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2015. 3.경 G악단 상임지휘자 공모전형에서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언론’라고만 한다)는 H 지역 언론사로 2013.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악단과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언론’라고만 한다)는 I 지역 언론사로 2015. 3.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B언론는 다음과 같은 제목 하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악단과 원고에 대한 기사(이하 ‘B언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 2013. 1. 20.자 기사 ‘J’(이하 ‘제1기사’라 한다

) 2) 2013. 1. 21.자 사설 ‘K’(이하 ‘제2기사’라 한다) 3) 2013. 1. 28.자 기사 ‘L’(이하 ‘제3기사’라 한다

) 4) 2013. 1. 29.자 기사 ‘M’(이하 ‘제4기사’라 한다)

다. 피고 C언론는 2015. 3. 5. ‘N’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이하 ‘C언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언론에 대하여 피고 B언론는 원고의 상임지휘자 임기가 만료될 즈음인 2013. 1. 20.부터 같은 해

1. 29.까지 이 사건 악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이례적으로 4회에 걸쳐 연속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 악단은 H자치단체에서 연간 10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교향악단임에도 그 운영이 부실하며 상임지휘자인 원고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파악 없이 이 사건 악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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