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3.부터 2013. 3.까지 F악단(이하 ‘이 사건 악단’이라 한다
)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2015. 3.경 G악단 상임지휘자 공모전형에서 단독 후보로 최종 선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언론’라고만 한다)는 H 지역 언론사로 2013.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악단과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언론’라고만 한다)는 I 지역 언론사로 2015. 3. 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 B언론는 다음과 같은 제목 하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이 사건 악단과 원고에 대한 기사(이하 ‘B언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1) 2013. 1. 20.자 기사 ‘J’(이하 ‘제1기사’라 한다
) 2) 2013. 1. 21.자 사설 ‘K’(이하 ‘제2기사’라 한다) 3) 2013. 1. 28.자 기사 ‘L’(이하 ‘제3기사’라 한다
) 4) 2013. 1. 29.자 기사 ‘M’(이하 ‘제4기사’라 한다)
다. 피고 C언론는 2015. 3. 5. ‘N’이라는 제목 하에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기사(이하 ‘C언론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언론에 대하여 피고 B언론는 원고의 상임지휘자 임기가 만료될 즈음인 2013. 1. 20.부터 같은 해
1. 29.까지 이 사건 악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이례적으로 4회에 걸쳐 연속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사건 악단은 H자치단체에서 연간 10억 여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교향악단임에도 그 운영이 부실하며 상임지휘자인 원고의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파악 없이 이 사건 악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