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가단1172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2.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2018. 12. 1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