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18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2018.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