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8가단8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6. 20.까지 연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6. 20.까지 연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