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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9 2016가단113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E는 연대하여, 피고 D는 피고 B, E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자 주식회사 F의 감사, 피고 D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F은 주식회사 금강건설로부터 청주시 G공사의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H, I, J는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하 H, I, J를 합하여 ‘근로자들’이라 한다)로서 주식회사 F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F이 원고와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 20.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증서 2016년 제103호로 “주식회사 F이 원고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가 2016. 1. 28.까지 원고에게 변제하되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변제기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6. 2. 4. 원고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6. 2. 26.로 연기하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공사 현장의 총무인 피고 E는 위 약속이행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라.

피고 D는 2016. 2. 27. 원고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형틀 및 철근공 노임에 대한 1억 2,5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2016. 3. 4.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노임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노임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주)F 대표이사 D‘, ’피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6. 4. 16.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2016년 제103호에 의거 2016. 5. 2.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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