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E는 F과 1995. 12.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원고는 E의 어머니이고, 피고 B은 F의 어머니, 피고 C은 F의 오빠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4. 4. 13. F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한 후 폭언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며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행사한 언어폭력의 내용을 “사돈, 이럴 수 있어요. 왜 사람을 때려요.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켜 사람을 때려요. 이놈의 새끼 어디있노”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만을 놓고 보더라도 피고들의 언행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는 2014. 4. 13. 원고의 거주지에서 F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이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고, E는 이러한 범죄사실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원고 및 E에게 이를 항의하면서 언성을 높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증인 이성이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언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컨대,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폭행 문제를 계기로 사돈지간에 언쟁을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들의 언행이 원고의 신체, 재산 및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법질서의 평온을 깨뜨리는 위법한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