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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05:4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여자를 일행이 아닌 것 같은 남자가 데리고 가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귀가하시고 저 여자 분은 저희가 보호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 이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 종전과 있는 점,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과가 많은 점, 대부분의 전과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만 최근 5년 동안 처벌 받은 전과는 4회 벌금형이고 그 중 폭력관련 전과는 1회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알코올 중독 임을 인정하고 있어 치료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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