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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39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 C(개명 전 D)과 2014. 3.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처형이었던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1.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는 2017. 8. 2. 광주지방경찰청 해바라기센터에 ‘원고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고소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로 5,50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8. 5. 31. 피고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8. 8. 21. 무고죄로 기소되어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3194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은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이후인 2017. 8. 21. 광주가정법원 2017드단3526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난 이후인 2018. 8. 13. 원고와 피고의 위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는 C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강간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강간 피의자로 수사받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변호인 선임료를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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