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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3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메라 등을 팔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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