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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2고단189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벤츠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4.경 서울 서초구 H에서 I로부터 2,75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를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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