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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5가단918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9,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8. 1. 3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스파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은 2015. 4. 16. 17: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 F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려고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원고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2015. 4. 17. 경추 염좌 및 긴장, 요골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으로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25.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MRI 검사를 통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SLAP’ 등의 소견을 받고, 2015. 11. 4.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 10, 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강원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정차 중인데 D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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