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6%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04년도와 2016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음주를 하고 있던 중, 그 곳을 통과하려던 G이 승용차를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비켜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도 약 10m 정도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