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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09.3.20.선고 2008고합773 판결
2008고합773가.변호사법위반·(병합)나.사기
사건

2008고합773 가. 변호사법위반

2009고합18 ( 병합 ) 나. 사기

피고인

1. 가. A ( 52년생, 남 ), 00신문사 △△본부장

2. 가. 나. A1 ( 59년생 남 ), 00신문사 기자

검사

윤정섭

변호인

변호사 김진수 ( 피고인 A를 위하여 )

변호사 이종균 ( 피고인 A1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9. 3. 20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A1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취재수첩 ( 증 제8호 ) 을 피고인 A로부터, 기자수첩 [ 증 제47호 ( 수사기록 제985면의 순번 16 ) ] 을 피고인 A1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A로부터 21, 500, 000원, 피고인 A1으로부터 5, 00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2. 경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기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8. 5. 초순경 C로부터, ●●시에 건축하는 ▲▲ ( 스파시설 ) 공사를 하면서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좌수표의 부도로 D가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되었고 구속된 D가 위 ■■산업의 실사장이 C라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바람에 구속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말을 들었다 .

이에 피고인 A는 C에게 " 사건담당 경찰관이 평소에 내 친구와 잘 알고 지내는데, 그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담당 경찰관과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므로 식사비를 달라 " 고 요구하였고 ,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즉석에서 식사비 접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그 후 위 피고인은 C에게 " 내가 네 일을 보고 있다. 앞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말하면 돈을 부쳐라 " 고 요구하여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C의 석방 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1, 7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나. E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5. 경 C로부터 주식회사 ♥♥ 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가 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듣고 C에게 " 사건을 김해로 이송해라. 김해경찰서에 아는 경찰관을 통해 부도난 수표를 회수할 시간도 벌고 그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신 아는 경찰관과 식사를 해야 되니 돈을 달라 " 고 요구하였고, C 및 위와 같은 사정을 C로부터 전해들은 E는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5. 9. 경 C가 관리하던 F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 계좌번호 0000 - 000 - 000000 ) 로 송금받았고, 같은 달 22. 추가로 E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받았다 .

다. G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6. 경 C로부터 ' 주식회사 ♥ ♥ 건설의 실사장인 G가 당좌수표를 변조한 것으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 는 말을 듣고 C에게 " G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데 편의를 봐주겠다. 그러려면 우선 담당경찰관과 식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 " 고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6. 7. 경 C가 관리하는 F의 계좌에서 자신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라. H 수배해제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7. 9. 경 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 C로부터 H가 위 ▲▲ ( 스파시설 ) 을 운영하면서 돈을 빌린 사실로 인하여 사기 등으로 3건이 수배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여 H의 수배를 해제해 줄 테니 1, 000만 원을 달라 ' 고 요구하였고, C 및 위 사정을 전해들은 H는 이를 승낙하였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7. 9. 11. C가 관리하던 ■■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7. 9. 13. H로부터 그의 처인 J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07. 9. 20. 위 ■■산업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470만 원을 받았다 .

마. C의 사기 고소사건 무마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는 2008. 6. 경 김해시청에 있는 휴게실에서 C로부터 ▲▲ ( 스파시설 )

의 세입자인 K와 L로부터 2008. 5. 경 대구 수성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C에게 " 내가 아는 김해경찰서 경찰관을 통하여 그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사건을 김해로 이송요청하자 " 고 말한 후 직접 위 사건에 관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C 명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하여 위 사건이 김해경찰서로 이송되게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A는 2008. 6. 20. 경 김해시청 인근의 상호불상 복국집에서 C를 만나 그에게 ' 김해경찰서 담당자와 내가 잘 아는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줄 테니 비용을 달라 ' 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2. 피고인 Al 피고인 A1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가. C 형사사건 청탁 또는 알선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A1은 C가 ▲▲ ( 스파시설 ) 공사를 하면서 발행한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체포되자 피고인 A와 공동으로 2008. 8. 경 C를 면회가 C에게 " 너를 석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비용이 좀 드니 이를 달라 " 고 요구하였고 C는 이를 승낙하였 이에 따라 피고인 A1은 2008. 8. 1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C로부터 Q를 통하여 자신의 제일은행 계좌 ( 계좌번호 00000000000 ) 로 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와 공동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

나. 사기의 점

피고인 A1은 2007. 5.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를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부산경마장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니 800만 원을 주면 부산경마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

28. 자신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각 사실 ]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R, Q, C, E,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 D의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첨부, H의 전과조회 및 검찰사건조회첨부 , C가 관리하던 F의 계좌내역 첨부, Q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H의 진술서 첨부보고, C진술의 진위 확인자료 첨부, C 진술 진위 확인자료,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의 각 기재

[ 판시 제2의 가 사실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 Q의 국민은행 계좌 제출보고 ( 제341면 ) ] 의 기재

[ 판시 제2의 나 사실 ]

1. 피고인 A1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 피고인 A1의 판시 전과 ]

1. 수사보고 ( A1의 사건조회 및 판결문 첨부 )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판시 제1 및 제2의 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2의 나의 점,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1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가중 )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 (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금품 수수 이후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을 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금품수수액 및 사기피해액 등을 참작 )

1. 몰수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 A는 과거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변호사법 위반의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터여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여러 건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그 형기를 정함에 참작한다 .

무죄 부분

1. 가. 피고인 A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같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2.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상가 1개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6. 30. 까지 갚겠다 "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

나. 피고인 A1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수사보고서 ( 등기부등본 첨부, 2008형제127101호 사건의 수사기록 28면 )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하여 2008. 1. 23. 경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7. 25. 타에 매각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증인 B의 증언 및 피고인 A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1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릴 당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와 친분관계가 있어 그 친분관계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1에게 500만 원을 월이율 2푼 ( 월 100, 000원 ) 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 A1은 위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총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A1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1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C가 ●●시에 건축하는 ▲▲ ( 스파시설 ) 라는 찜질방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고소 · 고발사건의 피고소 ( 고발 ) 인이 되어 있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C가 구속되지 않게 해 주거나 지명수배를 해제해 주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 C의 석방 및 사건무마 청탁 명목으로 C로부터 2008. 5. 초순경부터 2008.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 23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

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가 수배되었을 무렵 피고인 A1에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C는 2008. 8. 11. 체포되기 전에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A1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 A1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건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구남수

김윤경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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