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09. 13. 선고 2013구합13532 판결
정비사업조합의 일반 분양분은 과세대상이며, 쟁점 분배금은 수익사업으로 얻은 이익 배분으로 과세대상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624 (2013.04.24)

제목

일반분양으로 발생한 수익은 조합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요지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이를 건축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거나, 그와 달리 수익금을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느 경우나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임

사건

2013구합1353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16.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OOOO 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소득금액 O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OOOO 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OO시 OO 3동 5522 일대의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2002. 8. 2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라 OO시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2003. 7.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2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 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이다.

나. 조합은 2005. 12. 21.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리처분계

획을 인가받았는데, 도중에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최종적으로는 조합원들에게 1,887세대, 일반인들에게 185세대의 아파트를 각 분양하였다. 조합은 2010년 일반 분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익을 얻었는데, 그로 인한 소득금액 OOOO원을 법인세법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지분별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였다.

(돈 단위 : 원)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수익

순이익

OOOO

OOOO

OOOO

OOOO

OOOO

다. 원고는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5년

12월경 조합에 분담금 OOOO원을 납부하였다가, 위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일반 분양으로 인한 소득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따라 OOOO원(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배분받고 이를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라. 원고는 2012. 10. 30. 분배금은 조합원인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7. 분배금은 공동사업자인 조합이 그 소득을 조합원인 원고에게 나눠준 것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4.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배금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인 원고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준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소정의 전환정비사업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조합이 일반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 따라 조합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법인세 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조합원인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본문,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따라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분배금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04조의4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들은 그 문언상 법인세 신고를 한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관계 법령의 체계와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 조항들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와 달리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인을 상대로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정비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조합 내부에서 재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서 대지와 주택 등을 출자받아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한 , 다음 일반 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조합원들이 납부할 건축비에 충당한 사안에서, 일반 분양대금 등에서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 토지 지분의 장부가액과 공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상당 소득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소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분배금의 실질이 과다하게 납입한 분담금의 환급으로서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합이 일반분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은 이상 이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등 비용으로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거나, 그와 달리 수익금을 직접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느 경우나 조합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위와 같은 소득으로써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에 충당한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출자가액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것도 소득 분배의 방법으로 본 위 대법원 판결 참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