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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6 2019고단2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2: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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