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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2층 건물주의 아들, 피해자 C은 위 건물 1층에 세 들어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세탁기의 소음과 주차 문제 등으로, 피해자는 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으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19:00경 위 건물 1층 운동화 손세탁전문점 앞에서 그곳을 지날 때 가게 앞에 설치해 놓은 철제 빨래건조대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빨래건조대는 위 광주 동구 B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서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법 제256조 본문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합으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 위하여는 부합합체가 일정 정도에 이르러야만 할 것인데, 그 정도에 관하여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빨래건조대가 철심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부분에 고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도구 없이 단지 손으로 위 빨래건조대를 돌려 뽑아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도의 합체 상태라면 민법 제265조 본문이 정하는 부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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