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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4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5. 1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는 담벼락(높이 1.5m) 안에 피고인의 딸 E 소유의 토지 일부가 있는 상황이므로 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D(주)의 대표인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망치 1자루와 도끼 1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담벼락 중 길이 2m 부분(이하 파손된 부분을 ‘이 사건 담벼락’이라고 한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담벼락이 피고인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담벼락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담벼락이 김해시 C 지상의 건물의 부합물이므로 김해시 C 지상 건물의 소유권변동에 따라 이 사건 담벼락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합이라 함은 분리훼손 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를 심히 감손케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토지에 직접 부착된 돌담, 교량, 정원수나 지하에 부설된 지하구조물, 유류저장탱크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 평가되는 반면 기존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된 부분이 주로 건물의 부합물로 평가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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