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2016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회생 중에 사설 스포츠 토토를 즐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다양한 거짓말로 속이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4,388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수사단계에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경제적 ㆍ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