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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1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2,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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