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7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판단 근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