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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2.17.선고 2013가합1029-4 판결
사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사건

2013가합1029-4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13가합2121(병합)-4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1.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 (Hebei Spirit Shipping

Company Limited)

2.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 (The International C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

피고

5. 태안군

19. 충청남도

23. 대한민국(소관 : 국토해양부1))

26. 대한민국(소관 : 농림수산식품부2))

33. 충청남도

변론종결

2015. 5. 27.(피고 19., 33.), 2015. 6. 17.(피고 5., 23., 26.)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피고 5. 태안군, 피고 19. 충청남도, 피고 23. 대한민국(소관 : 국토해양부), 피고 26. 대한민국(소관 : 농림수산식품부), 피고 33. 충청남도의 각 제한 채권(채권신고번호 :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번호'란 기재와 같다)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같은 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 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4.에 한 사정의 재판 중 별지 내역표 기재 피고들의 각 제한채권에 대한 별지 내역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 각 사정금액을 각 0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이 사건 유류오염사고의 발생

가. 2007. 12. 7.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삼성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01", 동경 126°03'01")에서 '삼성 1호'가 그곳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M.V. 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6)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길이의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충남 태안군 남면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다.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 12. 15.에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 앞바 다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이동 확산되었다.

2. 전담조직 운영 등 피고들의 각종 비용 지출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들은 유입된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제작업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보상 관련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각종 비용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개최된 각종 축제 등 행사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부는 이 사건 사고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 해양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며 비용을 지출하였다.

3. 이 사건 이의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1)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선주'라 한다)는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 책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2)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한 범위에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였다.

(3) 원고 선주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변호사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의 후순위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재판 등

(1)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 6. 19.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것을 의결한 후, 2008. 6. 23. 개최된 원고 국제기금의 제41차 집행위원회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제비 및 복구비와 관련하여 후순위로 보상을 받겠다고 선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들은 책임제한법원에 위와 같은 방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별지 내역표의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3) 책임제한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선정하기로 하고, 배상 · 보상의무자 측 및 채권자 측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2011. 10. 21.경부터 2012. 3. 28.까지 감정인 B 등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결과를 제출받은 다음, 그 감정결과를 기초로 2013. 1. 14. 피고들의 신고 채권에 대하여 같은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후순위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029호로 이 사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5) 원고 선주의 보험자인 '아슈란스포레닝엔 스컬드(지디크Y[AssuranceForeningen Skuld(Gjensidig)]와 원고 국제기금은 이 법원의 책임제한절차와는 별도로 2008. 1.경 서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 청구 취급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SC ; Hebei Spirit Center)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청구를 접수하였는데, 피고들도 별지 내역표 기재 'HSC 청구번호'란 기재 번호로 각 해당 채권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I. 후순위채권 인정 기준

1. 후순위채권의 내용

위 1. 3. 나의 (1)항에서 본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으로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상받기로 한 채권을 후순위 채권이라 한다.3) 이 사건에서 피고들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후순위 채권은 크게는 방제활동과 관련된 부분, 방제 이외의 부분으로 나뉘며, 방제 이외의 부분에는 전담조직(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경제활성화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판단기준

가. 유류오염손해 우리나라는 유조선 등에 의한 오염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및 보상과 관련하여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민사책임협약'이라 한다) 및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 이들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므로 유조선 등에 의한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오염손해의 배상·보상 범위는 위 양 협약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나. 방제활동 관련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은 예방조치비용(방제조치비용)을 배상 가능한 오염손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1조 제7항은 "예방조치(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제1조 제2항은 "선박", "사람", "소유자", "유류", "오염손 해", "예방조치", "사고" 및 "기구"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에서와 같은 뜻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항의 "오염손해"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의 "예방조치(방제조치)"에 대한 뜻이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된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4호는 유류오염손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도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와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 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는 "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 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활동에 관한 유류오염손해를 방제를 위한 합리적 조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방제조치 비용의 배상범위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지출한 방제비용 중 합리적 방제조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며, 이와 같은 '합리 성'에는 '조치의 합리성'과 '비용의 합리성'이 모두 포함된다. '조치의 합리성'은 방제작업의 성격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사고장소, 계절, 기상 상황, 유출된 유류의 종류, 형태 및 양 등 각 사고의 특수한 상황에서 평균적인 작업자가 취할 수 있는 통상의 조치인지를 조치가 취해질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비용의 합리성'은 방제조치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통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불합리하게 과다한 경우 시장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합리성이 인정될 수 없다.

다. 방제 이외의 채권1992년 민사책임협약, 1992년 국제기금협약 및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방제 이외의 채권과 관련하여 오염손해에 관한 정의를 두고 있는 외에는 배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는 유류오염사고와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등 참조).

Ⅲ, 피고 5. 태안군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4. 15.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13182번으로 합계 21,547,041,26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0. 12. 1. 합계 81,798,257,281원을, 2012. 3. 28. 합계 82,858,693,246원을, 2012.8.1.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2,733,798,626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의 아래 표 기재 제한 채권액 중 '방제분야'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2015. 6. 18. '원고들과 피고는 제한채권액을 5,858,298,937원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아래에서는 방제 이외 분야의 채권에 한하여 판단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5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제한 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백서발간을 위한 영상물 제작',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편지 발송', '유류피해 CD제작', '자원봉사자 찬양시비 건립', '캠페인 광고방 송', '부녀회 무료시식회 운영비 지원', '해수욕장 개장 및 자원봉사 감사행사 운영비 지원', '서산수협 관할 어선 유류대지원', '해안쓰레기수거 공공근로사업 노임지급',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위연합회 사무실 운영비(2008년~2012년) 등', '이원방조제 굴 양식장 현장계량용 저울 구입', '소원면 법산리 배수관로 확충사업비', '백서 발간 관련 비용',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각종 행사지원 비용', '이벤트 행사지원', '지출 추정금액(2012 년~2015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만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에서는 사정 결정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데, 환경산림과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원고들 스스로 사정결정금액과 같은 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 판단한다.

3. 기획감사실 지출 비용

가. 유류피해 현수막 등 제작을5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10.경 현수막 및 게시판 등을 제작하였고 그 비용으로 합계 803,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현수막은 관할 오염지역에서 방제활동을 해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고, 위 게시판은 '희망의 글 남기기'란 제목으로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위 현수막 및 게시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제작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지역활성화추진 책자인쇄 을5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2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관할 지역의 경기침체, 이미지 저하 등의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보고회에서 사용할 책자 80권의 인쇄비용으로 1,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관내 지역의 오염정도, 행사의 개최시기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 보고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상황 영상물 제작을5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태안 유류 사고 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5분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그 제작비용으로 8,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관내 지역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오염 정도가 심각하여 당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물 제작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백서 발간을 위한 신문기사 스크랩북 및 사진첩 제작을5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6.경 '서해안 살리기 백서' 발간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신문기사 스크랩북(PDF 파일 형식의 전자스크랩 및 일반 스크랩북 5부)과 사진첩 300부를 제작한 사실, 위 스크랩북 및 사진첩 제작 비용으로 합계 29,280,000원(= 8,470,000원 + 20,81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백서 발간은 태안지역에서 방제작업을 한 자원봉사자들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추진된 것으로 유류오염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

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역시 인정되는바, 위 제작비용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재무과 지출비용

가. 군 직원 비상근무 시간 외 수당 을5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피고 소속 각 과의 직원 660여명이 오염 피해 지역에서 이루어진 방제작업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비상근무를 한 사실, 피고가 위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 외 수당으로 2007년 12월분 합계 338,905,090원을, 2008년 1, 2, 3, 4월분 합계 1,324,446,910원(= 341,743,110원 + 324,206,980원 + 330,597,580원 + 327,899,240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시간 외 수당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수당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해당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08. 1.경 이 사건 사고 이후 제정된 태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태안군청 내에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신설되었고, 2008. 2.경부터는 위 과에 소속된 11명의 직원들이 방제작업 지원, 오염피해조사, 피해배·보상 지원 등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던 점(아래 8.의

가. 항에서 피고는 2008년 2월분부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있다)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할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방제작업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소속 각 과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 중 2007년 12월분 및 2008년 1월분의 경우 전액, 2008년 2, 3, 4월분의 경우 50% 상당액에 한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1,172,000,100원[= 338,905,090원 + 341,743,110원 + (324,206,980원 + 330,597,580원 + 327,899,240원) X 1/2]이 되어야 한다.

나.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사무실 설치 관리비

을5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설된 유류피해 대책지원과 사무실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 2월부터 12월까지 위 표와 같이 합계 97,066,7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내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사고 직후 중앙 정부 및 충청남도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대책반 운영지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금액 중 1 내지 6, 8, 10, 11 항목에 해당하는 합계 81,566,74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티비(TV) 세트 구입비 500,000원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무실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금액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5. 문화관광과 지출비용

가. 해수욕장 편익기반시설(2008년, 2009년, 2010년) 을5 제4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내 4개 면(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합계 6,694,285,140원(= 1,158,159,000원 + 5,402,782,340원 + 133,343,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사업의 내용은 가로등, 음수대, 방송시설, 샤워시설, 감시탑 설치 및 화장실 보수공사, 진입로 정비공사 등으로 해수욕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② ①항과 같은 내용의 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③ 2009년 이후 사업의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해수욕장 편익기반시설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9년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을5 제4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경 위 표와 같이 관내 해수욕장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합계 63,2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순번 2, 3, 4, 8, 9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매년 개최되던 행사인 점, ② 순번 1의 경우 2009년 4월경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한 것인 점, ③ 순번 5 내지 7의 경우 보조금 지급 내역만 확인될 뿐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최 목적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행사들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2010년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

을5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경 위 표와 같이 관내 해수욕장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합계 56,8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순번 1, 3, 4, 7, 11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전부터 매년 개최되던 행사인 점, ② 위 행사들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개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0년 세계비치발리볼대회, 청정태안 비치골프대회 을5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7.경 몽산포해수욕장 일원에서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은 50,000,000원 및 군비 50,000,000원 합계 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실, 2010. 6.경 만리포, 천리포, 신두리, 몽산포, 청포대, 달산포 해수욕장에서 제2회 청정태안 비치골프대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은 40,000,000원 및 군비 39,999,700원 합계 79,999,700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개최되던 행사인 점, ② 위 각 행사는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개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평생교육과 지출비용 을5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7. 23.~7. 24.경 피고 관내 연포해수욕장에서 서해안 해변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는 위 행사와 관련하여 국비, 군비 각 6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행사는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개최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서해안 해변축제에 대한 보조금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해양수산과 지출비용

가. 2008년도 수산물 안전성 및 소비촉진축제

(1) 순번 1, 3, 4, 6을5 제6호증의 1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 4. 26.~ 2008. 5. 12. 피고 관내 안면읍 백사장항 일원에서 '자연물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보조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행사는 화훼 전시, 광어, 놀래미, 붕장어, 간재미 등의 물고기잡이 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사실, ② 2008. 7. 5. 피고 관내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에서 '수산물 무료시식회'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보조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2008. 8. 16.~2008. 8. 17. 피고 관내 근흥면 신진도 안흥항 공영주차장에서 '어게인 태안 수산물대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보조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행사는 바다낚시체험, 맨손고기잡기체험, 수산물 깜짝 경매, 수산물 시식회, 붕장어 달리기, 지역예술인 공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사실, ④ 2008. 10. 24.~2008. 10. 26. 피고 관내 근흥면 신진도 안흥항 공영주차장에서 '제1회 태안군 신진도 꽃게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보조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위 각 행사는 태안지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을 극복하였으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 침체되어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로서 피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점, ⑥ 특히 '태안군 신진도 꽃게축제'의 경우 피고 대표 수산물인 꽃게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개최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관내 지역의 오염정도, 방제작업 진행 상황, 행사의 개최시기 및 목적,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각 행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순번 2,5을5 제6호증의 11,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 5. 2.~2008. 6. 8. 피고 관내 고남면 영목항 일원에서 '영목항 갯마을 체험 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위 행사에 보조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08. 10. 3.~2008. 10. 18. 피고 관내 안면읍 백사장항 일원에서 '태안군 백사장 대하축제'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위 행사에 보조금으로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영목항 갯마을 체험 수산물 축제와 태안군 백사장 대하축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2008년이 각 제3회, 제9회 행사인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 보조금 상당액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수산물홍보시식회 지원을5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9. 4. 18.에는 청계천광장에서, 2009. 6. 3.~6. 5.에는 서울광장에서 수산물홍보시식회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위 행사에 보조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뒤에 위 행사가 개최된 점, 위 행사에서는 피고 뿐만 아니라 6개 시·군이 공동으로 각자의 대표 수산물 등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으며 이처럼 전국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인 점 역시 인정되는바, 수산물홍보시식회에 지급된 보조금 상당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마을어장환경복원사업(2009년도) 올5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2009. 7.경에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관한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2,32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09. 10.경에는 마을어장 환경복원사업에 관한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 관내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은 2008. 11.경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다만 원북면 신두리 등 일부 지역에서는 2009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인 방제작업이 실시되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반 이상 경과한 후에 위 사업이 실시된 점, ③ 사업의 내용은 조업어장 내 폐어망 수거 및 처리, 마을어장의 환경개선사업, 사업지역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등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로 이러한 내용의 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조업어장, 마을어장, 채묘어장 환경개선사업(2010년~2012년) 을5 제6호증의 4, 5, 9, 10,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합계 5,242,000,000원(= 2010년 1차 400,000,000원 + 2010년 2차 1,430,000,000원 + 2011년 1,706,000,000원 + 2012년 1,706,000,000원),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합계 10,044,000,000원(= 2010년 1차 2,620,000,000원 + 2010년 2차 3,124,000,000원 + 2011년 2,575,000,000원 + 2012년 1,725,000,000원), 채 묘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3,950,000,000원(= 2010년 1,500,000,000원 + 2011년 1,300,000,000원 + 2012년 1,15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각 사업은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② 피고 관내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은 2008. 11.경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 ③ 사업의 내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회복 등에 필요한 어장환경 개선사업, 사업지역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어장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개선사업의 시행 후 효과성 분석 및 향후 이용가능한 사업모델의 발굴 등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출한 어장환 경개선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갯벌참굴 시범사업(2011년, 2012년), 수산종패 및 수산종묘 방류사업(2011년), 유류피해지역 숙원사업(2012년) 을5 제6호증의 6,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갯벌참굴 파일럿 사업에 관한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6,000,000,000원(= 2011년 3,000,000,000원 + 2012년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피고 관내 이원면 관리 이원방조제 일대 해역에 연구·교습어장 조성, 갯벌 참굴 수평망식 양식어장 조성, 조성된 양식어장의 운용 및 사업자금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피고는 2011년도에 서산수협, 안면도수협, 태안남부수협 관할 양식장에 굴, 바지락, 전복, 해삼 등의 종패 살포사업을 실시하여 종패 매입비용 등으로 합계 500,000,000원을, 관내 해역에 대하, 꽃게, 넙치, 우럭 등의 방류사업을 실시하여 종묘 매입비용으로 300,0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③ 피고는 2012. 4.경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유류피해지역 지원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갯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복원)사업 및 생산어장 기반조성 사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사업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각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을5 제6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2011. 6.경 피고 관내 근흥면 안흥항에서 제4회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되었고, 피고가 위 행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7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행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에 개최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제4회 국토해양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지출비용

가. 직원인건비 을5 제7호증의 1, 2, 3,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경 사고수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1명으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를 신설하였고, 해당 직원들의 보수로 2008년에는 307,881,690원, 2009년에는 327,366,420원, 2010년에는 262,076,680원, 2011년에는 388,827,750원, 2012년에는 144,518,0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방제작업은 2008. 11.경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할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사고 직후 중앙 정부 및 충청남도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대책반 운영지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소속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직원들의 2008년도 보수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호사 선임비(2011년, 2012년) 을5 제7호증의 4, 7, 1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변호사 FL, FM과 2009. 3. 9., 2010. 3. 16., 2011. 3. 1., 3차례에 걸쳐 HS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전문 변호사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으로 각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2. 5.경에는 변호사 FL, FM과 피고가 대위 지급한 방제비용의 회수를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으로 65,6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고문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에는 지자체장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자문, 각종 영문문서 번역, 판례 해석 등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상당부분 포함된 점, ② 소송위임계약의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해당 소송절차 내에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비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정 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을5 제7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2.경 사정자료 분석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40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4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위 사업이 추진된 점, ② 위 사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상받지 못한 사람을 구제하는 등 원활하고 합리적인 피해배상을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내용 및 성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지출 비용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보건의료원 지출비용

가. 의약품구입비 및 진료출장여비 을5 제8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관내 방제작업 참여자들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합계 27,760,000원을 지출하고, 출장진료를 온 보건의료원 소속 의료인들에 대한 여비로 합계 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초기부터 방제작업 참여자와 피해지역 주민들 중 일부가 두통이나 호흡곤란, 피부질환 등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였던 점, ② 대한민국 산하 환경부가 2008. 5.경 및 2008. 8.경 수행한 단기·급성 건강영향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방제작업 참여자 및 피해지역 주민들이 대기 중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화합물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노출이 인체의 대사체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우울증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신경학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지출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등

1) 2008년도 지출비용 을5 제8호증의 2,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민국 산하 환경부는 지역 차원에서 이 사건 사고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8.경 태안보건의료원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한 사실, 피고는 2008년도에 환경보건센터에서 사용할 각종 사무용품 및 가구 구입비와 기간제 근로자 5-6명의 인건비로 합계 56,725,2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가.항 기재 건강영향조사결과 오염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관리 및 증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점,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보건 전문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주민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건강영향 예방 및 저감방안 상담, 교육홍보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지출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09년도 이후 지출비용 을5 제8호증의 2, 3 ,4 ,6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보건센터 운영비, 주민건강검진비, 각종 연구용역비 등으로 합계 2,840,844,010원(= 2009년 1,505,475,710원 + 2010년 794,269,650원 + 2011년 266,301,670원 + 2012년 274,796,9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와 같은 각종 검진 및 연구용역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실시된 점, ② 피고 관내 지역의 방제작업은 2008. 11.경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 ③ 2009년 이후에 이루어진 중장기 건강영향조사결과 2008년도에 이루어진 단기 급성 건강영향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새로운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지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유류피해주민 암검진비 을5 제8호증의 4, 7,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민들에 대한 암검진 사업비로 2011년도에는 261,056,560원, 2012년도에는 143,198,02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검진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② 유류오. 염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게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상하수도사업비 을5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이후 유류오염 피해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피고는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관내 유류오염 피해지역 연안 지하수에 대하여 마을별로 1~2개소를 표본으로 정하여 총 4개면 15개소를 대상으로 국가공인수질검사기관인 신성대학생명연구원을 통해 매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수질검사비용으로 합계 2,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업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 중 방제 외 분야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1,828,73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 피고 19. 충청남도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 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1.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54635번으로 합계 14,158,473,55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 7. 18. 합계 87,837,072,500원을, 2012. 4. 19. 합계 88,122,203,040원을, 2012. 7. 4.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2,622,203,040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9호증, 을19 제1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제한 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2012년도 이후의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은 사정재판에서 제한 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2007년도 운영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서해안유류사고대 책지원본부(이하 '사고대책지원본부'라 한다)를 태안군에 설립하였고, 10여명의 피고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방제작업 및 피해배·보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사고대책지원본부의 운영비로 2007년 12월에 합계 29,000,04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4.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인건비 및 운영비 피고가 사고대책지원본부를 설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여 이 사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9 제1호증의 1 내지 5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11도까지 해당 직원들의 보수로 합계 3,894,942,040원(= 2008년 812,282,840원 + 2009년 1,210,043,530원 + 2010년 1,111,027,090원 + 2011년 761,582,580원), 위 사고대책지원본부의 운영비로 합계 3,559,414,060원(= 2008년 2,421,325,210원+2009년 474,991,980원 + 2010년 366,858,690원 + 2011년 296,238,1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고대책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제작업은 200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피고 관할 지역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사고 직후 중앙 정부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특별재난지역 선포, 사고대책반 운영지시)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 소속 사고대책지원본부 직원들의 2008년도 보수 전부 및 2008년도 운영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항목들(합계 280,051,88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구체적인 항목은 사고대책지원본부 사무실 물품구입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관리비, 직원들 급식비, 직원 숙소 임차료 등이다)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로서 보상범 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지출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82,556,21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 피고 23. 대한민국(소관 : 국토해양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7.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125828번으로 합계 63,686,846,109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0.4.13. 합계 101,481,727,478원을, 2011.5. 27. 합계 184,613,413,214원을, 2012. 3. 16. 합계 147,194,295,163원을, 2012. 8. 13.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6,501,051,413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 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3호증, 을23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제한 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 외 분야의 '유류오염영향조사 및 생태계복 원사업 예상비용(2011년 이후)',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2011년 이후)' '지역경제활성 화사업 지원(2011년 이후)', '유류피해극복 전시관 사업비용(2011년 이후)', '국토해양부 피해보상지원단 운영 소요비용(추정비용)', '국가소송 대응비용 예상비용', '정부 대지급금, 대부금 등에 대한 이자보전비용 예상비용(2012년 6월 이후)', '정부 대부금의 채권관리 예상비용(2012년 6월 이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방제분야

가. 정부 대지급에 따른 대위제한채권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주민방제비 합계 4,166,846,500원6)을 대위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 비용으로서 보상범 위에 포함된다.

나. 피해지역 방제활동 및 행정지원 활동

(1) 국토해양부 본부 을23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 12.경 소속 직원 19명으로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제활동 지원, 피해지역 생계비 지원 및 특별법 제정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② 피고는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 위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 운영비(물품 구입대금, 직원들의 식비, 업무추진비 등), 방제활동 지원비(방제용품 구입비, 자원봉사자 식비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각종 관서업무 수행경비 및 간담회 비용 등으로 합계 121,299,27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비용 상당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이거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2. 29.경 봉사자들의 버스임차료로 합계 7,9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이더라도 방제작업이 규정상 원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방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 것인데, 자원봉사자는 방제작업에 관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제현장까지 오거나 방제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용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임차료를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2) 위 표 기재 순번2 국토해양인재개발원 내지 순번30 철도공안사무소 을23 제1호증의 4 내지 8, 을23 제7호증의 1 내지 3, 을2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표 순번 2 내지 30 기재 피고 산하 29개 기관들이 2007. 12.경부터 2008. 5.경까지 소속직원들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하거나, 방제작업 지원업무를 하면서 방제 물품(방진복, 고무장갑, 쓰레받기, 장화, 마스크 등) 구입비, 식사비, 차량임차료,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위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비용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하여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8. 2. 28.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름오염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그 시점 이후의 방제작업과 관련된 비용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해양연구원이 수행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해안수질 내 유분 농도는 2009. 6. 이후 기준치 이하로, 해안 퇴적물 내 유분 농도는 2008. 4. 이후, 굴 체내 유분 농도는 2009.6.이후, 어류 체내 유분 농도8)는 2008.1.이후에 각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산하 기관 소속 직원들이 방제작업을 할 때 차량 임차료 또는 이동차량의 유류비로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은 2008. 3.경 664,000원, 남원국 도관리사무소는 30,000원, 순천국도관리사무소는 80,000원(= 50,000원 + 30,000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900,000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400,000원,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1,800,000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1,265,000원,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1,411,000원(= 110,000원+1,221,000원+80,000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3,501,580원(= 880,000원 + 1,540,000원 + 1,081,580원),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1,350,000원,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은 1,650,000원(=330,000원 + 990,000원 + 330,000원),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65,800원(= 165,000원 + 1,900,800원), 금강홍수통제소는 44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항목은 앞서 본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공안사무소)의 자원봉사 대여차량 세차비용(50,000원) 역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을23 제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이루어진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하여 피고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직원 여비, 사고 충돌상황 입체화 구현 용역비, 동시통역비 및 번역료 등으로 합계 69,606,370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58,346,420원 +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764,300원 +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6,843,050원 +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1,652,6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해양사고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특별 행정심판절차와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방제 외의 분야

가. 환경피해 및 조사연구 비용 을23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유 유출이 해 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오염된 환경의 회복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연구원과, ① 2007. 12.경에는 연구기간을 2007. 12. 20.~2008. 12, 15.로 정하여 '해양오염영 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연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용역대금으로 1,3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08. 9.경에는 연구기간을 2008. 9. 24.~2009. 9. 19.로 정하여 '충남 및 전라도서 지역 해양(유류)오염 영향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으로 8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의 규모, 피해지역의 범위, 조사의 필요성, 조사 및 비용 지출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23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비용으로 합계 5,60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위 연구는 피고의 연례적 연구지원사업인 '해양오염 제어 - 관리기술/유류오염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복원연구'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② 위 연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수행된 점, ③. 위 3. 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9. 6.경까지는 유류오염에 따른 기준치 초과 정점이 관측되지만 2009. 9. 이후에는 한차례도 관측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액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배·보상 지원 연구용역 등

(1)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방안 연구용역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2. 16.경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주식회사 메이텍엔지니어링 과 '유류오염사고 피해조사 지원방안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게 436,356,990원, 주식회사 메이텍엔지니 어링에게 298,71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주식회사 메이텍엔지니어링은 '설명회, 전화상담 등을 통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기술 지원, 피해조사 지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피해조사 및 지원 관련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업무의 필요성, 비용지출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원고들이 보상해야 할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08년경 정부법무공단 및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와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으로 합계 182,126,000원을 지급한 사실, 2010. 9.경에는 정무법무공단과 'HS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IOPC 기금 손해 배보상사례 비교분석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으로 합계 190,965,4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연구는 피해보상 청구건들을 분석하여 필요예산을 추정하고, 원고 국제기금의 기존 손해배보상 사례를 하여 보상범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받지 못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의 선정을 위하여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원고 국제기금에 의해 채권금액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원고 국제기금에게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과 같은 사정 재판에 대한 이의를 통해 다툴 수 있는바, 위 각 연구가 피해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용역대금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보상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등 행정지원 관리비 앞서 든 증거 및 을23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정부 대지급금 관리를 위해 2009년경 HS 피해보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위 시스템 운영구조를 보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2010년에는 77,000,000원, 2011년에는 29,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추가적으로 2012년 이후 예상 지출비용으로 15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대지급금 지급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다. 경제적 손실을23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 9.경 제2차 유류오염 조정위원회가 충청남도 피해지역 해양환경 정화사업에 대하여 합계 6,615,000,000원(채권신고금액에 해 당한다)을 투입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추진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합계 7,403,808,733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침체어망 인양사업의 경우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상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실시된 점, ②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2006년경부터 도입된 연중사업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관련된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전담조직 비용

을23 제2호증의 1 내지 9, 을23 제3호증의 1 내지 9, 을23 제4호증의 1, 2, 을23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7. 12.경 소속 직원 19명으로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제활동 지원, 피해지역 생계비 지원 및 특별법 제정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2008. 3.경부터 2010. 2.경까지는 태안군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및 철거비로 합계 26,036,690원을 지출하였고, 2012년 6월까지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 원단 직원들의 인건비로 합계 3,871,605,481원, 운영비(구체적인 항목은 출장여비, 소모 품비, 식비 등이다)로 합계 994,736,8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및 운영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 및 운영비 지출내역과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 소속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제작업은 200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과 함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피해보상과 관련된 각종 절차의 진행 경과, 사고 직후 중앙 정부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 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태안군 현지사무소의 2008년도 사무실 임대료,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 소속 직원들의 2008년도 인건비 및 운영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지출한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운영비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 금액은 합계 1,042,984,918원(= 8,800,000원 + 937,438,645원 + 96,746,273원)이 된다.

마. 국가소송 대응비용 을23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① FT 외 5,391명이 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5. 30.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 51187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1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FT 외 5,391명은 2013. 5.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 ② FU 외 2,234명이 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5. 30.경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및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6674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정부법무공단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FU 외 2,234명은 2013. 5. 17. 위 소를 취하한 사실, ③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책3호로 선박책임제 한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보령수산업협동조합, 서산수협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 피해대책위원회, 전피해민 손해배상대책위원회 등은 서울고등법원 2009라1045호로 위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의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 등이 대법원 2010마222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 4. 17.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3심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법무법인 FV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사건은 모두 종료되었는바, 소송비용은 해당 소송절차 내에서 승패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정부 대지급금 · 대부금 이자보전액 및 관리비용 을23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법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대지급금, 대부금, 한도초과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협을 통해 지원된 자금의 이차 보전금 및 관리비용으로 2007.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합계 4,422,320,3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피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한 자금과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384,055,958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I. 피고 26. 대한민국(소관 : 농림수산식품부)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09. 5. 7.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125896번으로 합계 17,792,130,000원을 제한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2011. 12. 25. 합계 42,850,527,000원을, 2012. 8. 8. 아래 표 '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3,193,032,285원을 제한 채권으로 각 변경신고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의 신고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후순위 제한 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원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은 아래 표 원고들 인정금액' 란기 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26호증, 을26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판대상 제한채권자가 사정 재판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선박소유자 등만이 이의를 진술하고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송물은 신고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방제 외 분야의 '특별해양환경 복원사업(2012년. 이후)', '충남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추경 - 특별지원)',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원', '유류피해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2009~2016년)' 항목은 사정 재판에서 제한채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에, 원고들만이 피고가 신고한 채권 중 사정 재판에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방제 분야

가. 피해지역 방제활동 및 행정지원 활동

을26 제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본부 및 산하 기관들이 2007. 12.경부터 2008. 8.경까지 소속 직원들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하거나, 방제작업 지원업무를 수행한 사실,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수산해양종합정보과, 갯벌연구소, 남서 해수산연구소, 어장환경과의 경우 소속 직원들이 피해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거나, 사고대책협의회, 공청회 등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활동과정에서 식비, 숙박비 등의 여비, 방제물품 구입비, 시료 구입비 등의 항목으로 위 표 '인정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봉사자들의 버스임차료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2007. 12. 31. 480,000원,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007. 12. 22. 45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이더라도 방제작업이 규정상 원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방제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라고 할 것인데, 자원봉사자는 방제작업에 관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사람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제현 장까지 오거나 방제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용은 자원봉사자가 스스로 부담할 의사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버스임차료를 합리적인 방제조치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여 지출 내역이 인정되는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정보과의 인천 출장 여비(105,430원, 104,700원), 미국국립해양대기청(NOAA) 회의 참석 여비 (208,110원, 180,360원), 국제심포지엄참석여비(261,900원), PAH분석기법회의(180,000 원)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금액은 41,813,770원이 된다.

나. 굴 양식장 철거비용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2, 3리, 소근리, 원북면 신두리 지역굴 양식시설이 유류오염에 따른 피해를 입자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양식시설물 철거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태안군이 2008. 5. 16.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와 양식시설 철거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패각류 등 폐기물 수거 및 처리, 폐지주 철거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 태안군은 피고로부터 12,273,314,920원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26 제3호증의 1, 을26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체결 전에 그 전제로서 태안군이 2008. 4. 29. 주식회사 한국해양기술과 계약기간을 계약일부터 2008. 5. 8.까지로 정하여 '굴 양식시설 철거에 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수행이 완료된 뒤 피고로부터 337,273,000원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금액은 합리적인 방제 조치비용으로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소결론

위 가. 나.항 인정금액의 합계는 12,652,401,690원(= 41,813,770원 + 337,273,000원 + 12,273,314,920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만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에서는 사정결정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방제 분야의 사정 결정금액이 합계 12,620,436,17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인정금액은 합계 12,620,436,170원이 된다.

4. 방제 이외 분야

가. 환경피해 및 조사연구

(1) 2008년 서해(태안) 바다목장 유류오염 영향평가 조사을26 제1호증의 1, 을26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과는 2008. 3.경 서해(태안) 바다목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바다목장해역과 오염 심화지역 제서동물·해조류 군집비료 조사, 바다목장해역과 오염심화지역 퇴적물 내 유류 관련 화학물질 비교 조사, 국내외 유류 유출 관련 자료 검토 및 태안유류 오염조사를 통한 향후 변화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하게 한 사실, 피고는 그 과정에서 제안심사비, 용역대금, 잠수용역대금, 선박용선대금, 합동조사비용 등 합계 91,730,4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및 유류오염 피해 규모의 정도, 위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지출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태안어장정밀조사 복원사업 연구

을 26 제1호증의 2 내지 19 및 을26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산하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2007년경부터 2010년 경까지 '태안어 장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를 수행한 사실, 위 연구의 상세항목 및 수행기관은 위 표와 같고, 각 기관들이 연구 과정에서 식비, 유류비 등 여비, 시약구입비, 일용직 임금 등으로 위 표 '신고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연구의 내용,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및 오염의 정도, 수산자원 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금액 중 2007년, 2008년도에 지출된 금액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09년도 이후에 지출된 금액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해당 연구가 이루어진 점, 태안지역에서 방제작업은 2008년도 하반기에는 거의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연구가 국토해양부가 수행한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양생태계 복원연구', '충남 및 전라도서 지역 해양(유류)오염 영향조사'와 내용이 중 복된다거나 기초학문적 성격에 해당하여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토해양부의 연구가 '환경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위 연구는 '수산자원 회복'을 목적으로 태안지역 어장의 복원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하여 양식어장 환경과 양식생물을 조사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다르고 기초학문적인 내용에 머무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환경개선사업

(1) 유류 피해어장 환경개선사업 을26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태안군 및 충청남도는 특수법인 한국어촌 어항협회를 통해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마을어장 환경복원사업을 하였고, 2009. 7.경에는 유류피해지역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사업에 소요된 비용 합계 1,989,315,000원(= 489,315,000원 + 1,50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각 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방제작업은 200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 ③ 마을어장 환경복원 사업의 내용은 '어촌계 어장 내 잡석제거 및 운반작업, 모래살포작업, 표토제거작업, 경운작업' 등이고,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의 내용은 '침적 폐어망 수거, 바다쓰레기 수거' 등으로 통상적으로 어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되는 항목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지출한 사업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을26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2010년도에는 19,700,000,000원, 2011, 2012년도에는 각 18,600,000,000원 합계 56,900,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언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사용되었 는지)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보조금은 (마을, 조업, 채묘)어장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수거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 등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내용의 채권을 이미 신고한 경우가 많아 중복청구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뿐만 아니라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마을, 조업, 채묘)어장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수거사업비 등은 같은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업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어장환경개선 연구용역 등

을26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유류피해지역지원 관련 R&D 추진계획'에 따라 위 표 기재와 같이 2010년~2011년 사이에 각 수행자들과 연구용역계약,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여 여러 연구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연구는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는 2년 이상, 유류오염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이 종료된 때로부터는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실시된 점, ② 굴이나 해삼 시범연구사업,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의 경우 고부가가치의 해산물 양식을 통해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정책실효성 연구의 경우 효과적인 정책 입안을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연구용역에 피고가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경제활성화사업

(1) 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가) 순번 1,2을26 제4호증의 1, 을26 제10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2008. 7. 4.경 태안지역 오염에 대한 관광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태안지역 방문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하여 FW과 'FX에 관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계약일부터 2008. 10. 31.까지 FW은 FY, FZ, GA, GB, GC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FW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47,479,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서산 수산업협 동조합은 태안지역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을 극복하였으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 8. 16.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충남 태안군 신진도 안흥외항 공영 주차장에서 '어게인 수산물 대축제'를 개최한 사실, 위 행사는 바다낚시체험, 맨손 고기 잡기 체험, 수산물 깜짝경매, 수산물 시식회, 붕장어 달리기, 지역예술인 공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사실, 피고는 위 행사에 보조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태안지역의 오염정도, 방제작업 진행 상황, 행사의 개최시기 및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산물 대축제를 개최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순번 3, 4, 5을 26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① 충남 태안군 안흥항 일원에서 2009. 11. 28. 및 2010. 11. 6.에 제1, 2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가 개최되었고, 피고는 위 각 대회에 보조금으로 합계 70,000,000원(- 50,000,000원 +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당진시 난지도리농어촌휴양단지에서 2010. 4. 9.부터 같은 해 4. 11.까지 국민생활체육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가 개최되었고, 피고는 위 대회에 보조금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2008. 11.경 충남 홍성군에서 해변관 광 승마타운 조성공사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합계 75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각 행사 및 사업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 한 후에 개최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에 따른 방제작업은 200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 ③ 순번 4 행사의 경우 정부의 마필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고 국산마필의 생산 및 육성을 장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최된 점, ⑤ 순번 5 사업의 경우 추진 목적이나 내용 등의 세부사항 및 2009년경 토지보상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지출 비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을26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어민들에게 특별영어자금을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합계액이 2,478,653,676원인 사실, 위 영어자금에 대해 피고가 이자면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수입이자 손실분을 보전해주기 위해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지출한 비용 합계액이 3,816,440,133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나, 정부가 피해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영어자금과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손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전담조직 비용

을26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경 소속 지원 14명으로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지원단을 구성하여 방제활동 지원, 피해지역 생계비 지원 및 특별법 제정 등 사고수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피해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외에도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을 이 사건 사고로 오염피해를 입은 지역에 파견하여 현장지원 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2008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위 피해지원단 직원들의 인건비로 합계 1,924,219,573원을, 소요경비(파견된 공무원들의 여비가 대부분이고 그밖에 피해지원단 사무실 전기료, 공공요금, 인쇄비,

원고 국제기금 회의참석비 등이 포함된다)로 합계 261,554,61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는 2012. 6. 이후의 소요경비로 491,029,060원을 구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인건비 및 소요경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소요경비의 지출대상이 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지원단 소속 직원들 및 파견 직원들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제작업은 2008년 하반기에는 대부분 종료된 점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해양 및 해안 오염의 정도, 피해보상과 관련된 각종 절차의 진행 경과, 사고 직후 중앙 정부에 의해 행하여진 각종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운영의 필요성,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혼란에 빠져 있던 피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민 행정활동의 요구가 컸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해지원단 직원들의 2008년도 인건비 및 2008년도 소요경비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2009년 이후에 지출한 비용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인정금액은 합계 472,500,454원(= 48,186,570원 + 424,313,884원)이 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80,798,584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Ⅲ. 피고 33. 충청남도의 제한채권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제한채권 신고 및 사정 재판

피고는 2012. 7. 16. 책임제한법원에 채권신고번호 127482번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 및 관광 활성화 사업비용으로 지출한 아래 표 기재 항목의 합계 1,576,069,680원을 제한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책임제한법원은 2013. 1. 14. 피고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의 '사정 결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전액을 후순위 제한채권으로 사정하는 내용의 사정재판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채권이 소멸한 후에 신고된 채권이거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신고한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을33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책임제한사건 감정인 B에 대한 2013. 10. 18.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소기간 도과여부에 대한 판단

구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로서 책임제한법원에 하는 제한 채권신고는 위 규정의 재판상 청구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한 채권신고를 한 2012. 7. 16.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09. 7. 16. 이전에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채권신고 당시에는 위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만리포 만인희망 콘서트 지원비용, 서해안 여행 홍보책자 및 옥외광고 홍보비용, 서해안 홍보 콘텐츠 연구 용역비용, 국내외 행사참가 홍보관 운영지원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2009. 7. 16. 이전에 발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 나머지 비용은 모두 제한채권 신고 당시에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국제기금은 위 규정의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7. 12. 7.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2010. 12. 8. 이후에 신고한 제한채권은 모두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가 2012. 7. 16.에 이르러서야 신고한 위 제한채권은 모두 그 신고 당시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손해를 입게 된 날을 의미할 것인데, 피고가 신고한 제한채권은 모두 이미지개선 비용으로서 그 비용을 지출한 날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국제기금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제한채권 신고 당시 이미 소멸한 채권을 제외한 만리포 만인희망 콘서트 지원비용, 서해안 여행 홍보책자 및 옥외광고 홍보비용, 서해안 홍보 콘텐츠 연구 용역비용, 국내외 행사참가 홍보관 운영지원 비용은 제소기간 내에 신고된 제한 채권이므로, 아래에서 그 인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3. 개별 비용에 관한 판단

가. 만리포 만인희망 콘서트 지원비용을 33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남도 관광협회가 '유류오염사고 발생의 진원지인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깨끗해진 관광지 이미지 홍보와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해안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관광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9. 7. 10.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만리포 만인희망 콘서트와 관련하여, 피고가 2009. 6. 30. 합계 228,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집행한 사실, 충청남도 관광협회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 중 224,973,200원을 위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만리포는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여름 휴가철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넓은 모래 해변이 이 사건 유조선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시커떻게 뒤덮였고, 사고 직후에 그와 같이 기름에 뒤덮인 해변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등에 방영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만리포는 기름에 오염된 해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게 된 점, 일반인들은 기름 성분은 인체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해변이 기름에 오염되는 경우 그 오염이 단기간 내에 제거되지 않고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옅어질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기름에 두껍게 오염되었던 만리포 해변을 관광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찾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여러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방제작업이 이루어져서 2008년 여름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개장되기는 하였으나(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둘러 개장하였지만, 오염이 남아있던 일부 구역은 개장을 유보하였다), 피서객 숫자는 전년에 비하여 턱없이 줄어든 점(태안군 전체의 관광객 숫자는 2007년 20,880,787명에서 2008년 4,584,325명으로 감소하였고, 만리포해수욕장의 관광객 숫자13)는 2007년 7월 716,059명, 8월 1,465,700명에서 2008년 7월 136,731명, 8월 285,596명으로 감소하였다), 만리포에는 오로지 만리포 해변을 찾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수백 개의 숙박업체, 요식업체 등이 있어서 위와 같이 관광객들이 찾지 않게 되면 그 업체 운영자 및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2009년의 만리포해수욕장 개장일인 2009. 7. 10,에 맞추어서 위 행사를 개최한 점, 위 행사의 명칭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위 행사에서 GD이 "서해안의 기적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는 등 위 행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피해를 극복하는 취지였음이 행사 자체에서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행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상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행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전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행사를 개최한 목적, 행사의 내용, 지출된 비용의 항목, 행사의 개최시기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책임을 피고가 지출한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112,486,600원으로 제한한다.

나. 서해안 여행 홍보책자 및 옥외광고 홍보비용 이 부분 제한 채권으로 피고는 합계 281,616,1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33 제2호증의 6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09. 5. 28. 대전 → 당진,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고속도로 IC별 주변 관광지를 소개하는 관광홍보물 제작비용으로 5,420,000원, ② 2009. 6. 22, 서해안 관광자원을 알리는 데에 사용할 관광홍보용 종이봉투 제작비용으로 4,840,000원, ③ 2009. 6.초부터 2009. 10. 말까지 대전역에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조명광고에 관한 대전역 와이드칼라 광고비로 31,500,000원, ④ 2009. 8. 12. 충남관광안내지도 및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 홍보물(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5,360,000원, (⑤) 2009. 11. 12. 서해안 바다 먹거리 홍보 책자(일본 어) 비용으로 7,250,000원, ⑥ 2009. 11.부터 2010. 10.까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대전 지하철 내 광고비용으로 30,840,000원, ⑦ 2009. 12. 17.부터 2010. 2. 16.까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수도권 지하철 및 KTX 등 광고비용으로 64,800,000원, ⑧ 2009. 12, 17. 서해안 바다먹거리 축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6,930,000원, ⑨ 2009. 12. 17. 관광홍보용 종이봉투 제작비용으로 5,900,000원, 10 2010, 5. 충남종합관광홍보 책자 인쇄비용으로 35,630,000원, ① 2010. 6.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충남으로 여름탈 출' 인쇄비용으로 9,800,000원, 12 2010. 8.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풍성한 여유 가을충 남' 인쇄비용으로 7,000,000원, 13 2010. 8. 6.부터 2010. 11. 5.까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대구·광주 지하철 역사 내 광고비용으로 15,000,000원, ① 2010. 11. 겨울철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충남으로 푸근한 겨울' 제작비용으로 8,100,000원, ⑤ 2010. 12. 서해안 바다먹거리를 홍보하는 '행복한 맛을 찾아 충남 서해안으로' 제작비용으로 7,210,000원을, 16 2010. 12. 관광홍보용 행정봉투 추가 제작비용으로 9,835,000원, 17 2010. 12.부터 2011. 1.까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서해안 고속도로 옥외 광고탑 홍보비용으로 17,381,100원, 18 2010. 12.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내용의 '충남으로 생동 하는 봄 제작비용으로 8,8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지출된 홍보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주로 "2010 세계 대백제전" 또는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에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한 채권으로 인정할 금액은 없다.다. 서해안 홍보 콘텐츠 연구 용역비용 이 부분 제한 채권으로 피고는 합계 51,300,0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33 제2호증의 7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09. 7. 대전 당진, 공주→서 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충남종합관광책자 제작 연구용역 비용으로 28,800,000원, ② 2010. 5. 충남사계 홍보물 제작을 위한 위탁 용역비용으로 2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지출된 용역비용은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한 채권으로 인정할 금액은 없다.

라. 국내외 행사참가 홍보관 운영지원 비용이 부분 제한 채권으로 피고는 합계 281,616,100원을 신고하였고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을33 제2호증의 9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같은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① 2009. 2.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40,743,300원, ② 2009. 2. 2009 시즈오카투어 엑스포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8,883,710원, ③ 2009. 5.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11,000,000원, (④) 2009. 4. 동아시아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11,000,000원, ⑤ 2009. 8. 2009 청도아세 아태평양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7,411,800원, ⑥ 2009. 8.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24,449,400원, ① 2009. 9. JATA 세계여행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13,545,500원, ⑧ 2009. 9. 제12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25,265,900원, ⑨ 2009. 10. 2009 MIPIM ASIA 투자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12,579,100원, 10 2009. 11. 제7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관을 운영한 비용으로 37,013,300원, ① 2009. 12. 서울역 충남관광 특별 홍보전 행사 비용으로 21,819,200원, 1② 2009. 12. 당진 왜 목마을 특별 관광홍보전 행사 비용으로 19,722,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위와 같이 지출된 홍보관 운용비용 등은 피고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비용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

여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한 채권으로 인정할 금액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가 신고한 후순위 제한 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486,6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V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 재판 중 피고들의 제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모두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사정금액을 별지 '내역표'의 '변경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덕진

판사조수연

판사경정원

주석

1) 2013. 3. 23. 국토교통부가 신설되며 국토해양부는 폐지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 관련 업무는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고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2)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설되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폐지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업무는 신설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으나,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고 당시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11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제기금 등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다른 청구인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할 수 있다.

4)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 제한채권금액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4,166,846,500원을

인정하였다(2014. 6. 24.자 준비서면 참조).

5)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6) 보령시 10건, 태안군 근흥면, 태안군 안면읍, 태안군 고남면,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군산시 2건, 부

안군 2건, 고창군,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광군 총 25건이다.

7) 한편 피고는 2008. 3.경부터는 태안군에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며 위 현장지원반 및 피해보상지원단 직

원들을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그 시점부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래 4. 의 라. 항에서 청구하고 있다.

8) 해안퇴적물, 굴, 어류의 유분농도는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9) 원고들은 당초 이 부분 제한채권금액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12,273,314,920원을

인정하였다(2015. 6. 17.자 준비서면 참조).

10) 책임제한법원은 사정재판에서 방제조치의 비용과 관련하여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

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하였으나 판단의 편의를 위하여 책임제한사건 방제 분야 감정

인의 검증서에 특정된 각 손해배상채권별 인용금액을 기재하였다.

11) 원고들 인정금액(원)

12) 인정금액(원)

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로서 그 관광객 집계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추세는 분명하

게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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