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법인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C빌딩 5층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 법인에는 변호사들 및 그 보조 사무원들로 구성된 법률부 3개팀과 변리사들 및 그 보조 사무원들로 구성된 특허부(IP본부) 1팀이 운영되었다.
다. 원고는 변리사로서 2012. 2. 1.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특허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항목 금액 2014. 3. 임금 4,982,850 2014. 4. 임금 672,780 2014. 5. 임금 2,034,360 2014. 8. 임금 1,546,360 2014. 10. 임금 5,046,360 연말정산금 1,088,450 퇴직금 15,435,020 합 계 30,806,180 2) 피고의 주장 피고 법인의 특허부는 형식상으로는 피고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변리사 D의 독자적인 사업체이고,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이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